UPDATED. 2026-02-11 23:25 (수)
제주대 대학원생 졸업 앞두고, 라이프사업 종료로 지도교수 교체
제주대 대학원생 졸업 앞두고, 라이프사업 종료로 지도교수 교체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6.01.14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대 보건복지대학원‧미래융합대학 “학습권 보장하라” 성명 발표
​​​​​​​제주대, 8명 기금교수 계약 만료 후 비전임 6명 채용

제주대(총장 김일환)에서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기금교수의 계약 만료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제주대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들은 지난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교수 2명에 대한 계약 만료 통보로 석사 논문 제출을 앞둔 학생들의 연구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일방적 행정 조치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됐고, 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한 학습권 침해”라고 성토했다.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실버케어복지학과 김상돈 동문회장과 2학년 유수경 씨가 13일 오전 대학 산학협력단 앞에서 대학 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삭발하고 나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실버케어복지학과 김상돈 동문회장과 2학년 유수경 씨가 13일 오전 대학 산학협력단 앞에서 대학 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삭발하고 나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제주대 실버케어복지학과 동문‧재학생 일동도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학생들은 “미래융합대학 운영 과정에서 이뤄진 교원 부당 면직과 일방적인 계약 종료, 교육 기반 축소는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교원 신분 변경으로 인해 교육과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재학생이 입학 당시 약속받은 교육과정을 동일한 수준과 질로 이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대는 2016년 하반기에 교육부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2.0)에 선정돼 미래융합대학을 설립하고 2017학년도부터 특성화고 졸업 후 선취업 후학습자,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대학 졸업 후 재교육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31일 자로 사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비로 운영하던 기금교수 8명에게 지난 12월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제주대는 “미래융합대학 기금교수는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비를 통해 운영해 왔는데, 라이프 2.0사업이 만료되면서 기금교수에 대한 재임용이 불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비전임교원 6명을 배정해 학과별로 임용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입학 때 이런 상황 알았다면 제주대 입학 안했을 것”

하지만 사업 종료에 따른 계약 만료라고 해도 갑작스럽게 논문 지도교수가 바뀌게 된 대학원생들은 당혹스러워하며, 학습권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 측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제주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원들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12월 24일 교수들이 올해 2월 28일 자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며 “2026학년도 1학기 논문 제출 대상자 26명이 갑작스럽게 지도교수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대체 교수 배정이나 학습권 보호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학생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김형준 제주대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대표는 “지난해 24일 논문지도 교수가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보건복지대학원장에게 설명을 들으러 갔는데, 미래융합대학가서 문의하라면서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학생들이 자식이면 원장은 부모인데, 어떤 부모가 자식 문제를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하느냐”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24학번 선배들은 4학기 수업을 듣고 졸업까지 1학기만 앞두고 있는데 지도교수가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2년을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입학 당시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제주대에 입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교수 계약만료는 지도교수가 변경되는 것뿐만 아니라 학사 운영 규정에도 위배돼 문제가 됐다. 제주대 보건복지대학원 학사 운영 규정은 학과주임교수가 전임교원 중에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고, 필요할 경우 기금교수를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제주대는 기금교수를 채용하지 않고 비전임교원을 채용하기 위해 비전임교원이 논문지도를 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백승익 미래융합대학 실버케어복지학과 학생대표는 “미래융합대학에 8명의 기금교수가 있었는데, 6명으로 줄어들게 됐고 비전임교원으로 채용되면서 지금까지 받던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10년 가까이 미래융합대학을 이끌어오던 분들이 바뀌게 되면 운영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김상미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교수(실버케어복지학과)와 재학생,동문 대표 각 1명은 지난 12일부터 제주대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일방적 계약 종료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단식농성을 하고, 교육부와 노동부 항의 방문하며, 청와대 앞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goodnews@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