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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秘史-최찬식의 청구대학 증언]21. 다가오는 불안의 그림자 … 회오의 전말
[대학 秘史-최찬식의 청구대학 증언]21. 다가오는 불안의 그림자 … 회오의 전말
  • 교수신문
  • 승인 2009.07.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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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圓의 금과 本部移轉

 사람의 모임은 필경 天使의 모임은 아니다. 世帶가 커지고 캠퍼스가 나눠 있으니, 工學部 幹部간에 雜音이 일기 시작했다. ……마침 經濟科長 署理에 불만이 있던 Y와 鷺山을 猜忌하는 C와 합세하여 무슨 公憤이나 있는 양 敎務課長을 앞세웠다. 公憤의 假托은……그는 내가 서울에 2억이나 되는 隱匿財團을 가지고 있다고 流布한 것이다. 이것을 武器로 삼은 그들은 뿌리를 흔들면 그들 當面障碍人物들은 自然脫落하리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하루는 作黨하여 나를 찾아 왔다. 나는 서슴치 않고 庶務課長을 불러 帳簿를 보여주게 했다. Y의 流言이 사실무근임을 알자, 그들은 즉석에 無色해지고 나는 그들 개별적 동기의 고백을 듣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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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은 ‘63년 봄에 있은 일인데, 그 일 자체는 봄바람처럼 片時에 사라지고 말았으나, 그 때 어느 교수가 말했듯이, 이로서 靑丘團圓에는 금이 가버렸다. 과연 그 후 부터는 創設以來 남들이 부러워하던 그 오붓하고 정다운 분위기는 깨어지고, 나 역시 그들에 대하여 한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也靑의 이 감상주의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것이 아니었던들 직장의 가족주의를 버리고 덤덤한 생각으로 그들에 對했을 것이고, 그들의 情誼란 것을 天眞스레 믿지도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對하였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靑丘라는 組織體안의 人的 갈등도 일 아니게 풀렸을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다.] 실로 후일의 불상사의 씨는 이 때 뿌려진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들의 멋쩍고 민망스러울 심정을 보듬어 주는데 等閒했고, 사실 그러고 있을 시간도 없었다.……此際에 오래 근무해 온 庶務課長을 昇格시키고, ‘64年 에는 본부와 더불어 全科를 孝睦洞 캠퍼스로 옮겼다.

靑丘述懷

 [이 遺稿는 1975~6 사이에 집필한 것으로, 그 사이 안팎으로, 주로 이 不肖로부터, 비판도 들을 만큼 듣고, 자신의 省察도 한 後이라, 自然 여기 대한 대答과 自己를 위한 변명이 스며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대목은 특히 이러한 吐露를 모아 논 느낌을 준다.] 

 靑丘는 맨손으로 夜間에서 출발했으니, 白墨만 가지고 할 수 있는 科目만을 擇했더라면, 그 間 운영이 얼마나 수월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처음 夜大때도 法文과 理科를 倂設했으며, 정식 인가 후에도 法文係와 工科係는 반반이었다. 이것은 내가 수월한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다.……다른 나라에서는 理工이 7이면 人文은 3의 比率이라는데, 광복이오, 건국이오 하는 이 나라에서는 거꾸로 1 對 9 도 안 되는 형편이었다. 젊은이들의 選好가 한심하다면, 그들을 지도해야 할 기성인들과 교육계는 自愧할 점이 없는가. 나는 산학협동과 國民皆勞의 구호를 실천하고싶었다. 이것이 아니었더라면 器械를 사 들이고 실험실을 짓느라고 勞心焦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재정확충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다가 自己犧牲을 당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

 생산이 뒤떨어지고, 민생이 시급한 사회에서 倭政時代에는 소위 “高文파스”가 으뜸이었고, 해방 후에는 “考試合格”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사회 풍토에는 왕조시대의 “科擧及第”의 幽靈이 살아다니는가 하는 느낌을 준다. 사회생활에 法이 없어도 안 되겠지마는, 法은 法 以上의 것을 아는 사람이 다루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나의 과오를 말한다면, 이상과 현실의 분간을 못했다고 할까, 草創期의 熱과 誠 하나만으로는 조직체를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世帶가 커지고 기구가 膨脹해가는데도 運營體制에 상응한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나의 불찰이 있었다. 초창기의 체제를 固守하면서, 거기에다 첨가하는 것으로만 적응해왔다. 人事面에 있어서도 始初의 理事陣이나, 교직원에 하나 변동 없었다. 이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락을 같이 하던 사람들에 대한 信任과 庇護가 한계를 넘어 病弊와 오해를 자초했다 해도 변명이 없겠다.

 事務의 分化와 分擔을 감행하지 않았는데 화근이 있었다는 비판에도 수긍을 한다. 그렇게 했더라면 責任의 所在가 분명해지고, 나 자신의 부담이 한정되어, 무슨 破綻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 전체 무게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이야기에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지마는, 靑丘는 처음부터 나의 독주로 始動이 되었고, 외롭고 艱難한 고비마다 나의 독주로 극복해왔다. 여러 사람의 傍助는 있었지마는, 모두 나의 獨走가 있은 後에 받을 수 있는 도움이라 해서 過言이 아니다.

 나의 ‘家父長’ 式 스타일을 말하는데, 어리석게도 오래 같이 일하던 一部 교직원들이 나를 가부장시할 때 나는 흐뭇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것을 진짜로 믿었다. 나중에 그들이 나를 형식적인 法과 제도의 올가미로 묶었을 때 나는 이 원시적인 가부장적 감정으로 밖에 반응을 못했는데, 나의 愚는 절정에 달했다고 하겠다. 나도 설립자로서 事前, 事後에 같은 수법으로 얼마든지 그 올가미를 깨트리고도 남을 수 있었다.

 또 한가지 덧붙일 것은, 내가 靑丘에서 허수아비 가부장을 누릴 때 내 骨肉은 울밖에서 떨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犬馬의 勞를 다해도 한번 떳떳한 혜택을 입어 본 일 없이, 실패를 했을 때는 남들에게 便利한 犧牲羊이 되었다. 나는 靑丘를 경영하는 동안 따로 가정을 가꾼 일이 없다. 그들은 靑丘를 위하여 봉사만 시켰다. 이것은 經營分化에 疏忽한 逆效果라 할까, 靑丘를 위하여 가정을 희생시킨 것은 人倫上 過誤였다.

 다른 次元에서 결정적인 無理는 他校를 의식한 경쟁에서 왔는데, 邱大와의 관계는 거의 숙명적인 무엇이 있은 양 싶기도 하다. 처음에 邱大는 靑大를 먹으려 했고, 다음에 靑大가 크고 나니 서로 안 지려고 기를 썼다. 반면 兩校를 合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邱大 설립자중 筆頭人 崔浚씨는 族兄벌로 서로 謙讓하는 사이였고, 하루는 邱大의 교수 몇분이 동창회장을 대동하고 와서 진지하게 兩校合倂案을 論하기에 우리도 이를 환영한 적이 있다.

 그러나 경영차원에서는 대립관계가 잇달아 생기는 것이었다. ‘콜롬보 프로젝트’도 그 한 예다. 이 프로젝트는 工科를 위한 것이니, 지방대학을 택한다면 靑丘로 결정한 문교부의 처사는 옳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경제기획원에 있던 某氏는 이 결정을 번복하고 邱大로 돌렷다. 그는 과거에 邱大에 奉職한 者로……나는 덕택에 일년간을 經濟企劃과 文敎 兩部處를 오가며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後 邱大가 李秉喆씨에게로 넘어가자, 靑大로서는 그 재력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에는 綜大로의 昇格問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孝睦洞 건너편 山野를 답사하여 約 20만평을 목표로 買入에 着手했다. ……이렇게 邱大와의 숙명적인 관계로 거듭 無理를 한 셈이다. 그런데 큰 것만이 能事가 아니다. 邱大와의 긴장관계가 아니었던들, 靑大는 靑大대로 성격을 살릴 수도 있었는 것을……[이 콜롬보 프로젝트를 成事시키는데는 作故한 金末龍씨(勞動運動家, 國會議員, 也靑先生紀念事業會 發起人中 한 사람) 의 盡力이 많았다고 自身으로부터 생전에 들었다.]

經理疑惑과 自體監査 

 ‘65년 신학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나는 서울로 長期旅行을 해야만 했다. 昨今 몰려든 사채를 銀行債로 代替하고 그 間 끌어 오던 李源萬씨의 土地賣買件을 再交涉하기 위해서 였다. 다행히 銀行件은 成事되어 우선 숨을 좀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돌아 와서 會計報告書를 보니 從前대로라면 신학기에 마땅히 줄어야 할 사채가 그냥 있을 뿐 아니라, 아무리 보아도 近 2千의 거액이 비는 것이다. 關係職員들에게 추궁하니, 명확한 答은 못하고 그저 利子支出云云 할 뿐이다. 憤이 衝天하여 全責任과 調査를 일단 總務에게 맡기고 鄭之喆 변호사에게 대책을 물었더니, 그는 그들이 필시 출구를 만들어 놓고 合法을 가장하고 했을 것이니 잘못 건들이다간 平地風波만 일으키고 刑罰도 7年以下에다, 학교손실은 건지기 어려울 것이니 조심해서 다루란 것뿐이었다. 金銀斗 변호사를 찾았더니, 그이 答은 더욱 애매했다.

 간부직원 5名을 사택으로 불러 앞으로 洗心해서……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連署케 하고……財團理事와 同窓代表와 後援會 몇 명에다 교수를 加하여 臨時委員會를 구성하여 私債整理를 講究하는 한편, 간접적으로 알아보니 債權者의 殆半이 교직원과 그 연고자였다. 同窓會長 吳一龍君에 의하면, 당해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추궁하니 거의 모두가 ‘相이 샛파래지더라’고 하나, 不正의 端緖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自體監査를 하기로 결정하고, 지연관계를 避하여 일부러 서울서 계리사를 불렀는데, 計理士 申鉉國씨와 그 一行은 그들의 사정으로 그 해 초여름경에야 來到햇다. 元來 일개월 예정이었던 監査는 내용이 복잡하고 직원들의 협조마저 얻기 어려워 3개월이 지나도 끝을 보지 못하였다. 이때까지 믿고 아끼던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들은 내 앞에서 설설 기는 꼴이니, 이런 인간관계가 계속되느니 차라리 斷을 내리는 것이 나은 것을…… 나는 장차 나를 잡을 사람들을 내 마당 안에서 기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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