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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전문]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는?
[좌담 전문]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는?
  • 김봉억
  • 승인 2022.02.2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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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법과 대학의 미래 ⑨ 1~8회 연재 내용에 대한 교수사회 의견

<교수신문>은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해 12월 6일자부터 시작해 지난 호 2월 7일자까지 매주 모두 8차례에 걸쳐 기획연재를 실었다. 고등교육 법체계의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고등교육법이 있는데 왜 대학법이 필요한지, 지역대학의 위기를 대학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 현재 발의돼 있는 국립대학법안에 대한 의견, 대학자치에 대한 제안까지 다루었다. 

이번 기획연재 내용에 대한 교수사회와 시민사회의 평가와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월 4일(금)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무실(서울 삼각지 인근)에서 좌담회를 열었다. 안상준 <교수신문> 논설위원(안동대 사학과·국가중심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회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좌담에는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 이승렬 영남대 전 교수회 의장, 이준우 국공립대교수노동조합 한밭대 지회장, 배석중 전남대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위원장이 현장에서 토론했고, 한상희 건국대 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김시욱 조선대 교수평의회 의장, 이두호 동의대 전 교수협의회 사무처장이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6일자부터 연재하고 있는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 기획에 대한 교수사회 의견을 듣는 자리가 지난 2월 4일 열렸다. 현장과 온라인을 연결해 진행했다. 사진=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대학 위기는 ‘학술의 위기’… 대학의 본질적 의미 짚어야
대학 기능을 교육에 가두지 말고 ‘학술진흥’으로 확장해야

교수가 교육의 주체 맞나? 교수의 정체성 회복 시급하다
국립대학법, ‘교직원’ 용어 유의…교수·직원 관계 분명히

법인 비리를 왜 대학이 책임지나…자기 책임원칙 어긋나
대학 구성원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 의결권 있어야

정부 재정지원 의무화…사학은 민주적 개방이사 확대
수도권 편향 심화는 중소도시 시민 교육기본권 침해

학령인구 감소, 기회로 보자…“적은 학생을 잘 교육”
대학교육 질적 제고·평생학습 체계 구축 시급한 과제

 

△ 교수신문에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 연재가 8차례 게재됐습니다. 이 연재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양성렬 : 지난해 4월부터 매주 모여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대학법 체제 정비’ 라는 책을 냈습니다. 책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교수신문 연재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립대학법이 상정돼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아주 불가피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정해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사립학교법은 사실 사립학교 재단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학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사립대학법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과 함께 대학법 체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준우 : 우선은 교수신문 연재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들은 상식적으로 고등교육이나 교육에 대한 법이 잘 돼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믿고 있는데 너무 엉터리라는 것을 처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이 중요한 고등교육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 같은 일반 교수나 관련된 분들이 교수신문이 연재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들을 아직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학과 관련된 법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배석중 : 제가 교수신문을 접하게 된 것이 한 2010년경입니다. 대학통합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교수신문을 접하게 됐고, 또 여기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걸 보고,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구나 하고 참 많은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연구가 계속돼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렬 : 기존의 고등교육법이랄지 사립학교법이 실제로 대학의 질적 제고를 하는 데에 상당한 걸림돌이 돼 왔다는 것을 제가 교수회 의장을 해가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사립학교법을 극복할 수 있는 사립대학법이랄지 좀 더 높은 차원의 대학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번 연재를 통해서 제가 느꼈어요. 

어떤 외적인 요인보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그 글 중에는 있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만 질적인 내용을 채우는 데에 상당히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최고 인재를 기르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겸허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좀 더 가열찬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교육의 주체로서 교수들, 학생들과 법인 사이의 관계가 철저하게 갑과 을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수의 사학법인 책임자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하면 자기는 주인이고 너희들은 내가 하는 지시에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그것을 또 우리가 내면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혁신을 하는 데 주체의식을 갖고 혁신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학 거버넌스의 민주화라고 하는 측면을 두루두루 지적을 해주는 연재글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되는 연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두호 : 교수님들의 뜻을 모으려는 교수신문의 기획의도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 소멸과 얽히고 설킨 고등교육 체계를 바로 세워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대학교육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대학체계의 선언적인 의미와 구체적인 방향이 명시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 연재에 바람이 있다면, 현재 대학교육의 지표가 되는 것들, 1인당 교육비, 학생수 등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직접적인 현황을 포함해 좀더 설득력을 높여 주셨으면 어땠을까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연재가 고등교육체계를 개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잘 읽어 봤습니다. 

-김시욱 :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오프라인에 있는 대학들이 온라인 대학으로 급격하게 변해갈 텐데, 앞으로 대학들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가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몸담고 있는 조선대학교만 하더라도 실제로 법인 아래에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전문대학, 간호전문대, 조선대가 있습니다. 법인 밑에 굉장히 많은 산하 학교들이 있어요. 이 학교들이 모두 다 사립학교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같이 적용되고 있어서 법인의 입장에서도 정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자주성이라든가 자율성 이런 것들이 많이 상실됐다고 봅니다. 저희처럼 법인이 큰 대학의 경우에는 특히 이 사립대학법을 빨리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희 : 이번 교수신문 연재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제약의 문제 또는 학술의 문제를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근에 와서 대학의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엄밀하게 본다면, 두 가지의 얘기겠죠. 

우리나라에서 학술 연구자를 담아내는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제도가 흔들리다 보니까 학술의 위기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대학 제도, 그 구체적인 대학이라든지 또는 학교법인이라든지 이런 제도의 위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헌법에서 대학이라는 개념을 큰 틀에서 교육이라는 범주 안에서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대학은 학술 연구라는 교육을 넘어서는 측면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위기의 가장 핵심은 ‘제도의 위기’에 있는 만큼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대학 제도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학술, 교육, 봉사라는 대학의 이념을 실현하는 단위로서의 대학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한 부분으로서의 대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법제가 이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가나 사회 공동체의 지원이나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제도화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법체계 중심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이냐 사립이냐, 지방이냐 수도권이냐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고요. 대학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를 쓰자면, 학술 공동체나 교육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영조물이고, 학교법인 사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하나의 시설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되다보니까 조금 전에 김시욱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형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하나의 법인이 대학, 전문대학, 중학교까지 동일한 수준에서 다루게 되거나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는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대학의 위기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거죠. 시설이라든지 또는 영조물 개념으로 국한되고 있으니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치의 주체가 되는 학교 구성원의 지위라든지, 권리라든지 또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규율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억누를 것인가에 초점이 놓여지고, 이 과정에서 대학의 위기가 곧장 학술의 위기로 이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바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왜 대학에 국가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고, 같이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념적인, 단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이 기획이 정말 아주 완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가졌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안상준 교수신문 논설위원, 배석중 전남대 여수캠 위상회복위원장,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 이승렬 영남대 전 교수회 의장이다.

△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급변하는 대학 환경에 맞춰서 대학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성렬 : 대학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대학법이 필요하다는 게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대학은 다양성과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율성은 재단의 자율성으로 왜곡되어 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필요한데 소통의 통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공립대와 대부분 사립대의 교수회 또는 교수협의회는 임의 단체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의된 국립대학법에 교수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교수회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학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교수회에 대한 사항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에 앞서서 대학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고등교육의 목적과 구성원의 정의, 구성원들의 책임이나 의무, 권리가 규정돼야 합니다. 교수에 대한 문제가 꼭 포함돼야 합니다. 

-이승렬 : 좀 전에 한상희 교수님이 대학은 단순히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술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대학의 경우는 학술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능 저하랄까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대체적인 현실이고요. 

사립대학법 또는 대학법의 규정을 통해서 대학 구성원들이 단순히 법인이나 총장에 의한 관리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학문과 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을 대학법이 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일각에서는 지역 사립대학의 연합대학에 대한 구상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사립학교법, 그러니까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주체를 얽매이고 있는 관점에서는 그것을 실현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질적인 제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학법 또는 사립대학법의 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의 경우를 잘은 모릅니다마는 독일의 경우 대학이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제도화되어 있는 대학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교양과 철학을 시민들과 같이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민주시민대학 논의의 폭을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석중 : 교수신문 연재를 보면,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대학에 관련된 것, 교수들의 지위, 대학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에 편중돼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이 지역사회 속의 대학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 눈에 비친 대학은 그냥 대학만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항상 몇 년 동안 부르짖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학이 시민사회 속으로 나와라.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대학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기본적으로 학문탐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사회 발전을 주도적으로 선도하는 기능이 자꾸 강조돼 가고 있지요. 그래서 대학에서 연구된 학문을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대학과 교육부의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이 대학법에 현실적으로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재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예컨대 산업구조 변동과 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고급 인재 양성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실행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좀 제시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 이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학법에 첨부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법으로 국립대가 고등교육 보편성과 공공성을 실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지역사회 재도약을 견인하는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되도록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 실행 방법들을 대학법에 구체적으로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상희 : 넓은 의미에서 교육이라고 하지만, 사실 일반 국민교육 체계에서 이뤄지는 교육기관의 교육과 대학의 기능은 분명히 다른 것이거든요. 대학의 기능은 교육과 함께 학술연구라는 게 존재하죠. 그리고 대학에서는 교육이 아니라 교수가 이뤄지는 것이죠. 진리와 학술의 재생산, 세대관계 생산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는 교육기본법의 하위법으로서의 대학법이 아니라 교육기본법에 병행되는 그리고 학술 연구와 각종 연구와 관련된 그런 법의 핵심 개념으로서 이 대학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대학의 위기라는 것도 조금 다르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의 대학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거든요. 대학은 학생에게 교육을 시키는 기관인 동시에 그 지역사회를 하나의 학술 공동체로 묶어내는 코어의 역할을 합니다. 핵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중심으로 그 지역 사회에 하나의 학파가 만들어져도 좋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사회에서 필요로하는 가치와 이념이나 원리, 원칙들을 생산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대학이 시민들에 대해서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이념과 가치, 교양을 전파하는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요청도 나오는 것이죠. 

저는 대학법에는 반드시 이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은 망해야 된다가 아니라, 학생 수가 없어지더라도 그 지역의 학술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제도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교육기본법 체계에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대학의 학술 중심의로서의 기능을 보장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으로 이 법인 개념이 구성돼야 되는 거죠. 법인뿐만 아니라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학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급진적인,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찾아보지도 않을 법안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어쨌든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학술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분명히 대학법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두호 : 한상희 교수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대학 법체계를 뛰어 넘어서 교육의 본질 또는 연구의 본질, 우리가 대학교육에서 수행할 고등교육의 본질, 지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도 같이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일본보다 1인당 GDP를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의 자질은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은 기술이나 문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율성’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교육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다양성의 존재는 자율성이죠. 자율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우리 고등교육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개념으로 대학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립대학법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일단은 적절한 교육환경 그다음에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에 관한 게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의 거버넌스 체계, 교수나 연구자, 학생들이 어떤 교육의 주체로서 자기 철학을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이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게 교수회나 교수협의회, 대학평의원회의 위상 또는 구조화된 체계가 명시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학교의 장을 선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교수나 어떤 구성원들이 의견을 표하거나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방안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것을 대학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시욱 : 현재, 우리 대학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우리 교수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죠?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학과평가에서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 취업도 시켜야죠. 많은 대학들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국책사업하라고 그러죠. 그것도 행정에 매달려야 있어야 되죠. 저도 올해 처음 시작을 해봤지만 이제 신입생 충원율 높이라고 하니까 대학에 올 학생들 부모한테 전화해서 우리 학과에 학생 보내달라고 입학까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대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들이 봐야 되는 것은 교수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수가 교육의 주체가 맞는 건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지금 가장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교수들의 위상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 선생님들과의 관계, 지금 교수들과 직원 사이에서의 엄청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지난 한 두 달 전에 모 대학에서 총장 선거가 있었을 때도 교육 공무원들이지만 교직원들도 총장 선거권 1인 1표 달라고 그래서 교수들하고 소송까지 가는 힘든 일이 벌어졌었어요. 

이게 대학이 처해 있는 교육의 주체가 도대체 누군가? 교수인가, 직원인가. 또 요새는 동창회들도 대학에 슬슬 관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동창회는 대학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가 변해가면서 교수들은 지금 권위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을까? 교육의 주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대학법에서 교육의 주체에 대한 설정에서부터 들어가야 무언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셔야 교수들도 대학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쯤에서 총론에 해당되는 얘기는 다 끝낸 것 같고요. 대학법과 관련해 국립대학법이 먼저 발의가 된 상태이고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대학법 제정과 추진을 위해서는 국립대학법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한 다음에 사립대학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립대학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대학에 계시면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국립대학법의 추진 과정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우 : 작년에 유기홍 의원 등이 발의를 한 국립대학법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법 등의 고등교육 관련된 법들이 체계화돼 있지 않아서 대학법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을 아우르는 대학법이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당장은 숫자가 작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국립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을 제대로 만들어보자라는 게 중요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대학법 체제 정비’라는 책을 보니까 국립대학법이 제일 처음 발의된 것이 2014년 정진후 의원 등이 발의한 그때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등록금 기성회비 문제 때문에 등록금 반환 소송이 있고 굉장히 대학 사회에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4년에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육성 지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잘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이 발의가 됐지만 이와 유사하게 국립대학법 자체에 대한 제정보다는 기성회 문제를 그냥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려는 법들이 동시에 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정진후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안이 제정이 되지 못하고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법안이 합쳐져서 국립대학 회계법을 제정하면서 정진후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은 폐기가 됩니다. 문제를 임시 방편으로 봉합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2015년도에 부산대의 고현철 교수님이 유명을 달리하셨죠. 당시 정부가 총장 직선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도 대학에서는 그냥 정부 사업단 준비하느라고 다 정신이 없고 본부도 그렇고 교수회 등에서도 제대로 역량을 행사하지 못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에 당하는 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 불행한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2016년 2017년도에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에서 다시 관련된 국회의원들과 워크샵도 하고 토론회도 하면서 국립대학법안을 다시 수정하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를 못 받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또 폐기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유기홍 의원 등이 다시 국립대학법을 발의하는데 이 법안 내용에는 그 이전에 정진후 의원이라든지 국교련에서 제시한 법안 내용보다 상당히 후퇴한 내용들로 법이 발의가 됩니다. 앞에서는 본부나 총장, 교육부 입장이 아니라 일반 교수 중심으로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발의된 국립대학법은 총장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국립대학에서는 지금 국립대학법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고 이 법을 통해서 교육부로부터 간섭이나 통제를 벗어나서 국립대학들이 지역 발전과 함께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상준 :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국립대학법에 관해서 조금만 좀 더 보충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국립대학법은 통과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사립대학법을 위해서도 당연한 수순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준우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법안 내용이 너무 많이 후퇴해서 국립대학을 위한 법인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후퇴했기 때문에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상희 교수님이나 김시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적인 문제들을 이미 2017년도 법안 제안할 때 상당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평의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한다든지 국립대학이 교육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사무국장 직제를 개편을 한다든지, 또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수 1인당 학생 수의 비율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말 대학다운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제시를 했는데, 작년 유기홍 의원 법안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모두 빠짐으로써 좀 허탈한 법안이 됐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보강돼서 국립대학법이 다시 한 번 논의되고 제정된다면 전체적으로 대학법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희 : 법안에 보면, 교직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대학의 본질 측면에서 본다면, 대학의 구성원은 교수, 학생, 강사 포함해서 되는 것이지, 교직원은 이들을 보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는 교수와 조교를 두고 그리고 학생을 두는 것이고, 이와 병행해서 이들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사무국을 둬야한다. 그리고 사무국의 직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교직원 하다 보니까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교수와 직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 국립대학법 안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결국은 교수가 하는 일을 직원도 할 수 있다라는 해석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는 좀 고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왼쪽부터 이준우 국공립대교수노동조합 한밭대 지회장, 김시욱 조선대 교수평의회 의장, 이두호 동의대 전 교수협의회 사무처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이다.

△ 국립대학법은 이 정도 하고요. 국립대학과 관련해서 지금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국립대학들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과 올해 입시에서 극명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요.
중소도시에 있는 국립대학 가운데에서 이미 한 14~15년 전에 소위 거점 국립대학하고 통합해서 지금 캠퍼스 개념으로 있는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수 캠퍼스라든지 밀양 캠퍼스, 상주 캠퍼스. 오늘 참석하신 배석중 위원장님은 여수 캠퍼스 문제를 오랫동안 문제 제기하시고 지금 시의회에서 전향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라고 요구하시는데 그간의 사정들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려야 되는지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석중 : 저는 국립대학법 취지와 목적은 국립대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국가 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 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구 여수대학교는 정부 통합 정책에 의해서 통합이 되었는데 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교육부가 대학의 동의와 이해도 없이 마음대로 통합을 했어요. 대학 통합 과정을 지켜보니까요. 사실 지금까지도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이 서명을 해가지고 국립대학을 통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 2020년도에 교육부에 들어갔더니 교육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5년이나 지나고 그랬으니까 적당히 덮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제가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떤 원칙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교육부. 

구 여수대학교는 1917년에 개교했습니다. 여수시가 1949년에 시로 승격됐으니까요. 여수대학교는 여수에 있는 조그만한 대학이 아니라 그냥 여수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대학이 법률적 근거도 없는 정부 통합 정책에 의해서 통합이 됐는데 지금 16년째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2012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대학을 유치해서 대학생 한 사람당 경제 유발 효과를 1천885만 원으로 봤을 때, 2006년 통합 이후 18년도까지 학생들 감소로 인해가지고 여수 지역에 미친 경제적 효과가 1천528억 원이 나왔습니다. 

또 여수에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진학하는 학생들이 1년에 2천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수에 여수캠퍼스 하나 있고 사립 전문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1년에 그쪽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한 200명 정도 나머지 2천200명 정도는 외지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학생들 외지 진학 문제만 아니라 인구 감소라든지 노령화 그리고 지역 소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 소멸은 지역 소멸입니다. 저는 바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대학법이 중소도시 대학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전통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수 캠퍼스 통합으로 인해서 여수가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루빨리 교육적으로 독립되지 않으면 여수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다음으로 사립대학의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워낙 사립대학의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립대학법과 관련해 법제적인 측면에서 대학 위기를 얘기하면서 지방 대학이 사라질 경우에 더욱 가속화될 지방 소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지방대 육성법이라든지 균형발전 특별법과 같은 법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런 법들이 실효성 있게 발휘되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준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방대 육성법은 2014년도에 제정이 되는데 이 두 법의 실효성 평가를 짧은 시간에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굉장히 지방 소멸이나 균형 발전에 필요한 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상당히 많은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지방균형발전이라든지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큰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대 육성법은 2014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기본 계획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2차 계획을 보면, 5년 동안 열심히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과연 지방대학이 지금과 다르게 좀 더 활성화되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지 않고 지역 대학에서 자기 역량을 키우고 지역의 일자리를 찾아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기존에 하던 사업을 또 포장만 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대 육성법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연계해서 지방 대학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5개년 계획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전부 탑 다운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버텀업 방식으로 지역이나 지역 대학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별로 다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총액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성과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고 나오는 문제점들을 그다음에 개선하거나 하는 게 필요할 텐데, 지금은 위에서 내리 꽂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 또 경쟁을 시키고 그래서 이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 지역에 있는 그 수요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총액을 있는 그대로 지급해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가를 해보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고등교육을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오히려 기존 예산을 가지고 더 적은 학생들을 더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결국은 좋은 법을 만들고도 그게 현실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해서 대학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상희 : 지방대 육성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를 보면, 육성 대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육성 권한을 갖고 있는 관료들을 위한 건지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치라는 개념을 본다면 대학은 성과 자체만으로 판단이 돼야죠. 국가 정책의 수준에서는요.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 이런 것들은 계약에 맡겨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교육 체제는 국가가 가장 귀중한 것까지 끼어들어서 개입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입법을 추진할 때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모든 대학이 지금 가장 심각하게 겪는 문제가 재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 경우에는 지금도 학생이 줄면 재정이 주는 그런 구조로 가면서 지방대학이 자동적으로 소멸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데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재정 문제로 더욱더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립대학 교수님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성렬 :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국립대학법도 사실 재정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국립대에 비해 더욱 어려운 사립대학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작년부터 사립대 재단, 사립대총장협의회도 사립대학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법을 제정해야 하는 때이고 그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소명이 되고 이제 여건도 조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할 게 아니라, 모법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 전입금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과거 사립대학 재정 운영이 굉장히 불투명한 점이 많아서 등록금 가지고 다 마련했었어요. 사실상 지금은 그게 좀 어려워졌죠.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사실 재단 전입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사학법인이 없는 걸로 지금 밝혀져 있죠. 한 푼도 안 낸 대학들도 좀 있었죠. 

그러다가 대학역량평가에 이 점수가 조금 반영되면서 불안할 경우, 갑자기 내기도 하고 미납시에도 특별한 제재가 없어요. 그런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재단 전입금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제대로 납부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납부하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현재 상태에서는 전입금을 낸 재단만 착한 재단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없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렬 :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인건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도 재정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립학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서 재단 지원금도 내지 못하는 허울뿐인 사립대학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하나의 의무로서 규정을 하고 대신 사립대학은 일정한 개방이사제를 대폭적으로 확대한다든지 과반수 정도로 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민주화해 재단 이사나 대학 경영자측의 원천적인 배제를 통해 구성원들에 의해 선정되는 공영형 사립대나 어떤 법인제를 사립대학법에 규정을 하고, 인건비에 대한 대학 교수들의 월급을 보장해 주는 것을 특별법이 아닌, 대학법의 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근본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학 교원도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교수들도 상당히 있고 그들의 권한과 목소리, 그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대학 구성원의 책임과 지원, 권한 등을 사립대학법에 담아내서 정규 교수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교수들에 대한 지원과 의무도 담아낼 수 있는 사립대학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희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쨌든 대학이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국가 산업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하면, 대학은 이미 공적인 기관이거든요. 그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건 없어요. 

재단 전입금 문제를 가지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법인에서 회계 부정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대학이 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 이사장이 공금 유용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대학이 입학 정원이 제한되고 대학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비 지원이 차단되거나 학생 장학금이 차단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적어도 법인과 대학이 다른 구조,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 자기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책임질 자가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립학교법이나 사립대학법에서 차단시키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004년부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학교 법인의 구성이나 운영은 설립자의 인격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만들다 보니까.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단순 이사가 들어가서 운영을 제대로 해놓고 제자리로 돌려 놓으면, 다시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이전에 잘못을 저질렀던 그 이사들이 도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말이 안되거든요. 설립자 의사는 설립자의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그것은 사업의 정관에 들어가 있는 정관에 명문화돼 있는 의사로 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립자가 원하는 사람이 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설립 이념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사가 돼야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이사회를 독립된 기구로서의 대학이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사립학교법이든 사립대학법이든 반드시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의지하는 대학이 아니라 대학이 법인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정말 이사장의 부정으로 대학 사회 전체가 고통을 겪는 잘못된 현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시욱 : 저도 한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요. 저희 대학의 법인도 사고 대학이 된 적도 있어서, 임시 이사회도 있었고 정이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대학은 약간 개방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도 개방이사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던 정이사하고 다를 게 없더라고요. 지금 사립학교법에 개방이사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저희 대학에서 뭐가 있었냐면 과거에 ‘정관 시행 규정’이라는 걸 만들더라고요. 그 시행 규정에 따라서 이사들이 학교를 자꾸 유지하려고 그래요. 

아까 공익이사를 늘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공익 이사가 더 늘어나면서 실제로 이사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원래 이사들은 학교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확히 규정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두호 : 전반적으로 저도 그런 문제 의식에 동의를 하고요. 법인과 학교와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명확한데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이 설립된 그 자체로서 그 법인이 스스로 설립 이념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설립 주체의 개인에 좌우되는 경향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들이 지금의 사립학교법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고쳐야 될 때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정 지원에 관련해서는 고등교육의 80%를 사립대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은 국가가 고등교육을 민간 부담으로 방기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로 산업화 시대를 지나왔고,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 진입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공공성의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가져오는 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적 능력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가 계기가 됐겠지만 많은 사립대학에서 더 이상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을 계기로 공공성의 회복 측면에서 재정적 지원과 함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는 것들을 재구조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 이제 전반적인 얘기들을 웬만큼 나눈 것 같고요. 참석하신 분들께서 질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는 꼭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을 포함해서 마지막 발언을 짧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성렬 : 국립대학법이 상정돼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겠고요. 사립대학법과 나아가서 국사립대학을 통합하는 대학법이 제대로 제정이 되어서 우리나라 대학교육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석중 : 우리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대학 수는 41.5%가 수도권에 가 있습니다. 입학 정원 79% 정도가 되고요. 학생 수가 46.5% 정도.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중소도시 시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보편적 교육권이 헌법적 가치이고 기본권이라고 하지만 수도권 편향이 계속된다면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기본권 침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우 : 저희가 추구하는 고등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대학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을 정책연구회 등을 만들어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일반 국민들이 교수들의 주장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힘을 받을 텐데, 그래야 국회의원들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국공립대학 교수노동조합의 지회장을 맡고 있는데 한 3년쯤 돼 갑니다. 그런데 국립대학 교수들이 노동조합 만든다라고 하니까 일단 거부감이 확 드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는 거죠.

어려운 사립대학 입장에서 보면 무슨 국립대학 교수들이 또 노동조합까지 만들어서 뭐 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국교련 같은 데에서는 법정 기구가 아니다보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육부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을 만드니까 교육부 장관하고 단체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련 활동이나 국교련 활동들이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활동이 사회적 정당성을 갖는 게 진짜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렬 :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대학평의원회의 활성화, 실질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교수회를 운영할 때 느낀건데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더라고요. 대학평의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 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하면 총장이 판단해 버리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이런 걸 부의해라 어떠 어떠한 상황은 꼭 필요한 거니까 부의하라고 해도 말 안 들어버리면 끝이더라고요. 심의권과 자문권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학평의원회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결권을 획득을 해야 비로소 총장과 법인 이사장과 대등한 위치에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걸 제가 교수회 의장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두호 :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교육의 질, 그러니까 출구 쪽에서 교육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교육 체제가 제시가 될 텐데, 평생교육 체계와 더불어 나오는 졸업생들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지 그런 규정에 관한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부작용 또는 무책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새로운 법 체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시욱 :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도 이게 어떻게 현실화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토론을 하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얻더라도 진짜 활동을 통해서 이걸 얻어낼 수 있지 그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각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대학법에 대한 어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대학법이 국회에서 발의돼서 사립대학법도 현실화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토론만 할 게 아니고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를 좀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상희 : 사실 법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입법 로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입법 운동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교수신문의 기획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획들이 교수신문이라는 전문지를 넘어서서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홍보 기획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할 필요가 있겠죠.

실제 중요한 것은 정책이고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90년에 미국 아이와대학에 교원으로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아이오와주 아주 조그마한 깡촌이기는 합니다만 주정부의 기본적인 모토가 ‘대학도 산업이다’ 라는 거였거든요. 대학이 지역사회 지역경제에 그 자체로서 기여한다. 그래서 교육 예산의 50%를 투자한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걸 보고 그때는 아주 애송이 교수였으니까 참 웃기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만큼 절실한 구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게 국립이든 사립이든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경제계, 산업계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안상준 : 지금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가 뭐냐. 정체성의 위기를 왜 겪어야 되는지,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이 대학다운 그런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경쟁력 측면에서 대학이 대학답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학생이 줄어든다고 학교를 없애버리는 이 무지막지한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건가. 우리는 그걸 또 내면화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라고 교수들이 생각하는 그런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도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학의 큰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분명히 교육부에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급변하는 대학 환경에 우리 대학이 어떻게 대처할 건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대안들을 고민하는 중에 근본적으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대학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제일 우선 과제로 현재 있는 교육법 체계를 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걸 넘어서는 새로운 법률 체계가 뭔가를 고민해서 만들어낸 것이 ‘대학법 체제 정비’입니다. 

이것은 이제 출발점이고요. 이 출발점을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김시욱 교수님이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인재 툴을 모아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말까지 11회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 기획 연재가 모두 마무리되면 대학 사회에 잔잔한 감동 내지는 충격 이런 것들을 좀 주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소망이 있고요. 앞으로 새 학기에도 대학이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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