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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과할 때”...윤지선 논문 최종 판결, ‘여성혐오 의도 없었다’
“이제는 사과할 때”...윤지선 논문 최종 판결, ‘여성혐오 의도 없었다’
  • 허준현
  • 승인 2023.04.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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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_‘유튜버 보겸-윤지선 박사’ 소송 결과에 대해
허준현 경희대 물리학과 대학원생

최근 ‘유튜버 보겸-윤지선 박사’에 대한 법적 소송이 일단락됐다. 윤지선 박사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허준현 씨(경희대 물리학과 대학원생)는 그동안 판결·쟁점·이슈(보도)에 대해 분석한 기고문을 보내왔다. 그는 ‘보이루’라는 용어가 온라인에서 확산됐다는 사실과 유튜버 보겸이 여성혐오적으로 사용했다는 의도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원 판결에 토대를 둔 결과이며, 윤지선 박사와 철학연구회가 이제는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신문>에서 진행된  윤지선 박사 논문 관련 논쟁은 아래 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이충진 기고 ‘윤지선 논문’ 논란, 철학연구회는 무엇을 놓쳤나
② 윤지선 반박 “‘남혐’이 아니라 성착취 범죄 시스템 저지가 연구 목적이다”
③ 이충진 재반박 윤지선의 답변에 대한 답변, 학문과 사회적 금기에 대하여
④ 윤지선 재반박 “사과∙퇴출 요구는 반지성주의 파시즘… 저항하고 경고해야”
⑤ 쟁점 정리: 학문은 사회적 금기를 넘어도 좋은가
⑥ 이동규 학생 기고 「‘관음충’의 발생학」에 대한 반대자는 파시스트인가
⑦ 이충진 마지막 기고 “철학회의 안과 밖: 윤지선에 대한 두 번째 답변”
⑧ 가톨릭대 조사결과 가톨릭대, “‘윤지선 논문’ 연구부정행위 아니다” 결론 / ‘연구부정’ 범위와 학술지 출판과정 문제점 드러내
⑨ 최성호 기고 윤지선 논문, 연구윤리 이상없다?…진짜 문제는 ‘철학연구회’이다
⑩ 윤지선 반박 “학술검토, 중립적 관점에서 해당 내용을 근거로 해야”
⑪ 최성호 재반박 윤지선 논문이 촉발한 논쟁...한국 철학계에 남긴 교훈과 과제
⑫ 윤지선 재반박 “디지털 성범죄는 일상에 침습된 범죄”…학자들은 왜 침묵하는가
⑬ 허준현 씨 기고 “이제는 사과할 때”...윤지선 논문 최종 판결, ‘여성혐오 의도 없었다’

 

‘보이루는 여성혐오 용어로 사용된 적이 있다’와 ‘보겸이 보이루를 여성혐오적으로 사용했다’는 명백히 다르다. 전자는 법원에서 인정한 반면, 후자는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3월 3일,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과 윤지선 박사(세종대 초빙교수)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소송이 윤지선 박사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21일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도 2023년 2월 14일 1심 판결을 유지해 윤지선 박사는 유튜버 보겸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필자는 본 사건을 2021년 초 유튜버 보겸이 올린 영상을 보며 처음 알게 됐다. 그 당시 영상을 보고 처음 느낀 감정은 당혹감이었다. 아무리 학문적 자유가 보장되는 논문이라고 해도 충분한 근거도 없이 직접적으로 타인의 이름이 들어간 유행어를 여성혐오 용어로 규정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떠올랐다. 그래서 유튜버 보겸이 윤지선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꾸준히 지켜봐 왔고, 1심과 2심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제공받아 몇 번이고 정독했다.

그런데 필자가 판결문을 읽을수록 그동안 윤지선 박사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재판 과정은 물론 판결문에 판시된 내용과 비교해볼 때 논지가 어긋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특히, 윤지선 박사가 판결이 확정 난 후인 지난 4월 11일에 <세계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과연 윤지선 박사가 판결 결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결문을 정독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판결의 요지는 보이루가 여성혐오 용어로 사용됐는지가 아니다.

윤지선 박사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이루’는 여성혐오 용어로 오용되고 있으며 보겸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윤지선 교수 “보겸, ‘여혐표현’ 의도 은폐…엄중 대처 할 것”」, <세계일보>, 2021년 2월 20일 기사) 또한, ‘보이루’가 여성혐오 용례로 사용된 적이 있는지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1년 4월 7일 방송)

윤지선 박사는 논란 초기에는 ‘보이루’가 여성혐오 용어로 오용되고 있으며 보겸도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시간이 흐른 후 “‘보이루’ 언급의 목적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발생과정에서 여성혐오 문화의 놀이화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지, 유튜버 보겸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이 아닙니다.”(「“‘남혐’이 아니라 성착취 범죄 시스템 저지가 연구 목적이다”」, <교수신문>, 2021년 6월 7일 기고문)라고 입장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윤지선 박사의 인터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보이루가 여성혐오 용어로 사용된 적이 있다’라고 주장한 점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 1심 재판부는 보이루의 여성혐오적인 용례에 대해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실제로 ‘보이루’라는 용어가 초등학생이나 젊은 20-30대에 의하여 여성혐오 표현이나 여성혐오놀이 용어로 사용된 사실도 있고, 방송사도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인 문제로 보아 방송이나 보도까지도 한 사실, ...(중락)...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후략...)”(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55185)

즉, 재판부는 윤지선 박사의 주장대로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혐오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 것이다. 보이루가 여성혐오적으로 사용된 바가 인정됐는데 왜 윤지선 박사가 패소했을까?

이는 유튜버 보겸이 제기한 소송의 주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보겸 측에서는 ‘‘보이루’는 여성혐오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해당 각주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보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정 전의 이 사건 논문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의 실명을 이용한 인사말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표현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55185)

‘보이루는 여성혐오 용어로 사용된 적이 있다’와 ‘보겸이 보이루를 여성혐오적으로 사용했다’는 명백히 다르다. 전자는 법원에서 인정한 반면, 후자는 인정받지 못했다. 보겸은 윤지선 박사가 허위사실인 후자를 논문에 각주로 명시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래서 윤지선 박사 측이 후자가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했는데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윤지선 박사 측에서는 2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도 이를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26호증”을 추가하며...(중략)... 한편,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보지+하이루’의 합성어로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는 없고, ‘보이루’는 원고가 ‘하이루’에 자기 이름 앞글자인 ‘보’를 결합해 사용한 인사말인데 애초 의미와 달리 여성 비하 언어로 변질되었다는 취지의 2019. 2. 14.자 검색기사가 있을 뿐이므로(을 제26호증의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7075)

즉, 법원도 보겸이 ‘보이루’를 자신의 이름을 딴 인사말로 만들었을 뿐 여성혐오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면 법원이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이루’가 여성혐오 용어로 사용된 적이 있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해당 각주가 보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윤지선 박사의 지난 언론 인터뷰들을 살펴보면 앞서 말한대로 ‘보이루’가 여성혐오 용례로 쓰인 적이 있는지와 ‘보이루’로 인한 여성혐오적 현상이 있는지를 법리적 판단의 장에서 판정받아보자 등 ‘보이루’가 여성혐오 용례로 사용된 적이 있음을 중점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략)... 만약 보겸이 저를 고소한다면 당당히 맞대응할 예정이며 과연 보이루가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여성혐오 용례로 쓰여진 그런 용례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대로 해보는 그런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략)... 공론의 장이나 법리적 판단의 장에서 보이루로 인한 여성혐오적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누가 입었는지 판정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1년 4월 7일 방송) 

물론 이 당시에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었기에 보겸 측의 소장 내용을 비롯한 구체적인 법리 등을 확인할 방도가 없어서 재판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도 당시 보겸이 게시한 영상들에는 ‘‘보이루’는 여성혐오 용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있었기에, 필자는 윤지선 박사가 차후 진행될 재판의 요지를 충분히 잘못 인지할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재판이 종료된 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윤 교수는 “보겸과의 민사소송에서 160개의 다양한 남초 사이트에서 이 보이루가 정말 여성 혐오적으로 쓰였다는 걸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고 해서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은 아니다”라며 “보겸이 해당 용어를 여성 혐오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뜻 맞는 분들 함께”… 윤지선 페미니즘 신간 후원 100% 달성」, <세계일보>, 2023년 4월 11일자)

해당 인터뷰에서 윤지선 박사는 보겸이 ‘보이루’를 여성혐오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보이루’가 실제로 수많은 남초 사이트에서 여성혐오적으로 사용된 사례들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심과 2심 판결문에서는 이러한 ‘보이루’가 일부 사람들에 의해 여성혐오 표현 등으로 사용된 사실과 ‘보이루’의 여성혐오적인 용례를 보도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이루’가 여성혐오 용어로 사용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용례가 윤지선 박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설사 재판부에서 윤지선 박사 측에서 제출한 남초 사이트에서 모은 증거를 받아들여서 ‘보이루’의 여성혐오적인 용례를 더 살펴봤다고 해도 기존 판결과 마찬가지로 윤지선 박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개연성이 매우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남초 사이트에서 모은 증거들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투의 해당 인터뷰는 마치 윤지선 박사 측은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의 태도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다는 어투로 들릴 여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된다.

 

윤지선 박사는 <세계일보>와 최근 인터뷰(2023년 4월 11일자)를 통해 보겸이 ‘보이루’를 여성혐오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미지=인터뷰 기사 캡처

만약 윤지선 박사가 판결문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보이루’의 여성혐오적인 용례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이 ‘보이루’의 여성혐오적인 용례를 인정하지 않아 항소를 취하했다는 투의 인터뷰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지선 박사는 그러한 투의 인터뷰를 했다, 그렇기에 필자가 보기에 윤지선 박사는 판결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개인적으로 윤지선 박사께 1심과 2심 판결문을 다시 한번 정독해 천천히 살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여담으로, 해당 기사의 최상단을 보면 윤지선 박사의 말을 인용하며 “보겸, 여혐 아닌 것 어느정도 수긍...다만 남초 커뮤니티 등서 여혐용어로 재생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윤지선 박사가 실제로 이러한 발언을 했고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면 필자는 매우 유감을 표하며 1심 판결문을 다시 정독하길 권유 드린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은 독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혼동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1심 판결문에서는 ‘보이루’의 의미 변질은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판시하고 있다. (해당 판결 내용은 하단 참조) 즉, ‘보이루’를 여성혐오 용어로 재생산한 중심은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도 ‘보이루’를 여성혐오 용례로 재생산하고 사용했을 수 있으나 명백히 판시된 사실관계를 배제한 채 남초 커뮤니티만 언급한 것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명백히 인정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혼동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제는 사과할 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지난 2021년 6월 7일자 <교수신문> 기고문 「“‘남혐’이 아니라 성착취 범죄 시스템 저지가 연구 목적이다”」에서 윤지선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이를 부정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해당 유튜버는 수개월간 법리적 검토를 거치고도 제 각주로 인한 명예훼손요건이 성립되지 않기에 저에게 그 어떠한 고소도 제기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학연구회가 공식적으로 유튜버 보겸에게 사과할 그 어떠한 근거나 이유는 존재조차 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이 당시 윤지선 박사는 법리적 책임이 없기에 사과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해당 각주가 보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와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 지금은 사과할 근거가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도 윤지선 박사와 철학연구회는 판결이 확정난 후 한 달이 넘는 지금까지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판결과 별개로 윤지선 박사가 보겸에게 직접적으로든 적어도 간접적으로든 사과하길 바라고 있다. 본인의 잘못이나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사과를 하는 것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매우 당연한 상식이자 인간적 도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심 판결문에서도 윤지선 박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논문을 발표한 2019. 12.경의 시점에는 원고가 ‘보이루’에 대한 악의적 선동과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던 내용들이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보도되고 있어 피고가 이 사건 논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미 변질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초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55185)

그래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지선 박사는 보겸이 해당 용어를 여성 혐오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긍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기에 필자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기대해보고자 한다.

 

 

 

허준현
경희대 물리학과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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