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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강사’ 지위 보장 시급하다
‘전업 강사’ 지위 보장 시급하다
  • 교수신문
  • 승인 2009.09.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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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간강사 대량 해촉 사태를 보며

대학 시간강사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약 21만 명이나 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고등교육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연수 서비스 무역 적자는 약 4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대학교육에 대한 신뢰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시간강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다. 국회, 정부, 관련 단체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다.

    대학은 인사규정에서 담당하는 시간 수나 직업 보유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시간강사들을 ‘비전임 교원’으로 취급하고 있다. 즉 고등교육법은 전임과 비전임 교원을 명시하지 않는 반면, 대학은 엄격하게 이들을 차별한다. 전임과 비전임 그리고 정규와 비정규의 개념은 동일한 개념은 아닌데도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별로 이어지곤 한다.

    시간 강사들의 법적 지위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면서도 대학은 이들에 크게 의존한다. 2008년 정부 통계를 보면 전문대학, 교육대학, 4년제 대학 등의 학생수는 약 356만 명, 전임교원은 7만 3천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약 48명에 이른다. 그런데 대학들의 보고를 보면 시간강사가 9만 9천명이나 된다. 한 사람의 시간강사가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수는 아주 많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수업에서 시간강사의 수업 비율은 약 30%이다. 대학 교육이 이렇게 시간강사들에게 의존해야 하거나 의존해도 무방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밖에 초빙교원 등도 비전임이다.

    시간강사들 중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직업이 없고 담당 강의 시간이 전임교원에 못지않은 사람들, ‘전임급 전업 시간강사’들의 법적 지위가 문제이다. 국회에서 2007년 5월15일 발의됐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는 교원법정강의 시간이 주당 9시간 강의를 하는 전업강사의 수를 약 5만 명으로 제시했다. 최근 조사는 전체 시간강사의 40% 가량으로 나타나 3만 5천명에서 5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은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돼 왔다. 강사를 전임교원범주에 포함시키자는 법률안(2006년3월30일, 2006년6월16일, 2007년5월15일), 대학 교원을 학문연구, 교육과 지도 그리고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수로 하고 시간강사를 교육 전담 교수로 임용하는 방안(2008년11월28일) 등이다.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의 소속기관 선정 방법 등이 해결돼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향후 시간강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대학은 그 인사규정에서 시간강사 모두를 비전임이라 하여 획일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세분해 직업 보유 여부, 강의 담당 시간 수 등을 고려해 전업시간강사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은 모든 시간강사를 비전임으로 취급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만약  현행 고등교육법 제17조가 모든 시간강사를 비전임으로 취급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 시간강사 중 사실상 전임 교원 만큼 일하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대학들은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초빙교원 등에 대한 인사규정도 개선해야 한다.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다양한 교원들을 비전임 교원으로 획일화해취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편 대학의 전임교수확보율의 산정 기준 등 대학의 전임 및 비전임 교원 제도에 대해 영향을 주고 있는 정부의 대학 설립기준이나 지침들을 검토해 대학들의 인사제도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수석연구위원

현재 교육제도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개편방안』, 『대학교육관계법』 등이 있다.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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