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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해촉한 대학의 입장은
시간강사 해촉한 대학의 입장은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9.09.14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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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현실에 맞게 개선 필요”

석사학위 시간강사를 해촉한 대학은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기존 시간강사, 강의전담교원을 비롯해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추가 부담하게 하는 식으로 2학기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대는 30여명의 석사강사를 해촉했다. 강사를 해촉한 사유와 관련, 류두현 전주대 교무처장(환경시스템과)은 “알다시피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학가에서 시간강사 임용 기준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중 강의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위촉 대상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정하는 식이다. 류 처장 역시 “비정규직법이 현재와 같은 테두리를 갖고 있는 한 시간강사 문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임용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류 처장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법이 오히려 시간강사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도 묵묵부답…노동부 유권해석 내려야”

부산대는 최근 70명의 석사학위 강사들에게 2학기 강의를 다시 맡기기로 했다. 강의시간은 주당 5시간 미만으로 한정했다. 황규선 부산대 교무처장 (경제학과)은 “원래 이들을 위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촉이란 말은 맞지 않다”면서도 “강사들의 호소가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대학에선 현행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판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석사강사 일부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교과부에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질문했지만 별다른 답을  듣지 못 했다. 황 처장은 “3~4개월 전부터 교과부는 ‘노동부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말만 하고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 했다”며 답답함을 내비쳤다. 황 처장은 “비정규직법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내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부가 빠른 시일 내에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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