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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문제…처우개선 계기로”
“구조적 문제…처우개선 계기로”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9.09.14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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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됐다 다시 강의 맡은 시간강사

7년 동안 영남대에서 강의를 맡아온 000 강사. 그는 7년간 평균 주당 6~9시간 강의를 맡아왔다. 올해 2학기에 맡기로 한 강의가 이미 배정된 상황에서 그는 학부장으로부터 해촉통보를 받았다. 2학기에 강의하려던 과목은 자연히 폐지됐다. “어느날 학부장이 아침에 전화해서 ‘강의 배정을 못 하겠다’고 말 하더라. 박사학위를 준비하면서 강의해 왔는데 해촉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실망했다. 강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해촉돼야 하는 이유도 몰랐다.”

영남대에선 70여명의 시간강사가 한꺼번에 해촉됐다. 석사학위자이면서 4학기 이상 연속강의 한 이들이 해촉 대상이었다. 1시간 강의를 3시간의 노동으로 계산한 몇 년 전 법원 판결 때문에 주당 5시간 이상 강의한 아무개 강사도 해촉된 것이다.

그는 “강사노동조합에서 강사들을 해촉한 이유를 물었더니 대학 측은 ‘인사문제는 학교 고유권한이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학기부터 박사강사들에게 강의를 맡기기로 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 강사들을 해촉했다는 내용은 답변에서 빠져 있었다.

조합은 이후 총장 면담을 신청하거나 대학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해촉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협상이 타결돼 해촉된 강사들은 2학기에 강의를 다시 맡았다. 그도 개강 1주일 전에 다시 강의를 맡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앞으로 석사학위자의 강의시수는 주당 5시간 미만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원래 이번 학기에 2개 강좌를 맡을 예정이었지만, 한 강좌로 줄었다.”

그와 같은 분야를 전공한 강사들은 현재 영남대 안에 박사학위자와 석사학위자가 각각 절반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석사강사들이 교양과목을 비롯해 상당수 강좌를 맡아온 셈이다.

그는 “시간강사 문제는 한 두 해 제기된 것이 아니다. 대학의 구조적 문제인데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학에서 말하는 ‘강의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경직된 법 제도·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유연하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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