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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제도개선 방안 찾는다
불법 복제, 제도개선 방안 찾는다
  • 김봉억
  • 승인 2023.06.13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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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인식전환과 저작권 교육강화 방안’
지난 3월 16일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캠페인이 열렸다. 사진=하영

대학 불법 복제 문제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홍익표 의원과 국민의힘 조경태·김승수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교수신문, 쿠키뉴스가 공동 주관한다. 

유기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책한권은 창작자의 생존권’이라는 말이 있다. 콘텐츠 불법 복제 문제와 저작권자, 출판권자의 권리 보장 등에 대한 문제는 민관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저작권 보호에 대한 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정립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불법 복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저작권 교육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환영사를 한다. 

홍익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제물의 이용은 출판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불법 복제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저작권 교육 강화를 통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저작권 보호 노력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창작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다.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온라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행위도 성행해 출판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지난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수업목적 복제 보상금’ 제도가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위헌 심판 제청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토론회가 저작권 보호 방안 및 저작권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다.

윤철호 (사)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법 복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업계의 시름이 깊다”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 유치원부터 저작권 교육을 시작하고, 초중고교에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날 이대희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저작권 보호 및 교육 강화 방안’을,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장이 ‘저작권 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는 “저작권은 개인의 재산권에서 저작권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는 공익의 침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단순한 저작권 의식 향상만을 위한 개선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저작권 집행 등 각종 제도의 개선과 병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은 “매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청소년은 5~6%, 성인은 1% 수준으로 교육의 수혜를 받는 인구가 많지 않아 교육의 수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팀장은 “추후 개발될 교육과정에서 교과별 성취기준 안에 저작권 교육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미국, 호주, 일본 등 학교 정규 과정을 통해 ICT·윤리·도덕·예술·진로 등과 연계한 교육 사례도 추가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는 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장, 류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이진우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 윤용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장, 김지윤 숙명여대 대학원생, 강일구 교수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장은 “왜 출판의 영역에서는 유독 자기 자신이 범법자가 되면서까지 불법 복제물을 공유하는 것일까요? 버젓이 제본책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가도 부끄럽지 않은 분위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받은 PDF본을 펼쳐놓아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 대학의 분위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내가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성의 요람 대학에서 출판의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다. 

류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교문사 대표)는 저작권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저작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대학에 배포하고, 강의 첫 시간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도 요청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커뮤니티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불법복제물의 유통 현장에 대한 신고를 받고 단속한 뒤 신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신고포상금제’(파파라치 제도) 도입도 제안한다. 

김지윤 숙명여대 대학원생(일반대학원 글로벌서비학과)은 저작권 침해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대학사회 현실에 맞는 대학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생애주기에 맞춘 실질적인 저작권 교육의 확충, 대학사회와 대학교재 시장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 본부와 정부 당국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만큼, 정부 당국과 대학 본부의 교재비 관련 장학 제도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수신문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7회에 걸쳐 ‘디지털 전환 시대, 출판 저작권이 위태롭다’ 기획을 연재했다. 저작권을 무시한 ‘불법 PDF’가 속수무책으로 돌아다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과 혁신 교수법으로 교재 의존도가 줄어드는 변화도 파악했다. 

대안은 무엇일까. 교수신문 연재에서 지속적인 저작권 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단속과 처벌 같은 제도적 대응만이 아니라 교육이 중요하다,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 교육을 통해 예방하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함께 대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대학에 배포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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