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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문체부 “대학 저작권 교육 가이드라인 협의 추진”
교육부·문체부 “대학 저작권 교육 가이드라인 협의 추진”
  • 김봉억
  • 승인 2023.06.23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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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불법 복제’ 19일 국회 토론회
“교육·홍보와 함께 단속·처벌 강화해야”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불법 복제' 토론회가 열렸다. 유기홍·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교수신문, 쿠키뉴스가 주관했다. 사진=하영

대학의 불법 복제 개선을 위해 저작권 교육·홍보와 함께 단속·처벌 등 저작권법 집행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학 저작권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부 당국의 협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유기홍·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교수신문, 쿠키뉴스가 주관했다.(맨아래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대학의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야 의원이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출판·언론·정부 관계자 등 100명이 넘게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는 100명이 넘게 참석해 '불법 복제' 개선 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하영 

유기홍 의원(교육위원회)은 이날 토론에 참석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해서도 저작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창작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김승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윤석열 대통령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문체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덕환 교수신문 편집인은 “디지털 불법 복제는 창작자와 출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교수,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매우 심각한 과제”라며 “디지털 기술의 등장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으로 얘기를 하지만 제도와 교육, 우리 사회의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편집인은 “특히 문체부와 교육부는 ‘대학 저작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서둘러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학가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불법 복제’ 개선 방안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과 함께 단속·처벌 등 저작권법 집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

이날 ‘저작권 보호 및 교육 강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이대희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단순한 저작권 의식 향상만을 위한 개선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면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홍보와 교육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작권은 개인의 재산권에서 저작권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는 공익의 침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 산업은 2020년 기준 실질 GDP 비중이 7.34%, 고용은 8.82%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에 들어선 한국은 이미 ‘저작권자’ 입장으로, 선진국 국격에 맞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반복적이고 기업적인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법적손해배상을 적극 활용하는 민사적인 구제 수단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저작권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저작권 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올해 9천 회를 진행하고, 2026년까지 1만5천 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안성섭 팀장

지난해 청소년 38만9천496명, 성인 29만 7천741명 등 총 68만 7천237명이 저작권 교육을 받았다. 이는 전국 청소년의 5.6%, 성인의 1% 수준이다.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장은 “교육의 수혜를 받는 인구가 많지 않아 교육의 수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추후 개발될 교육과정에서 교과별 성취기준 안에 저작권 교육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정규 과정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팀장은 “미국·호주·일본 등 학교 정규 과정을 통해 ICT·윤리·도덕·예술·진로 등과 연계한 교육 사례도 추가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 나선 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장과 류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교문사 대표)도 저작권 교육 강화와 함께 ‘무관용 원칙’과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조했다. 정 부장은 “불법 복제의 장르 가운데, 가장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장르가 출판 분야인 것 같다”며 “출판 분야는 불법 복제물 이용자가 직접 복제해서 유포하는 특성이 있는데,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선 디지털 불법 복제 개선 방안으로, 문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대학 저작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대학에 배포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제기됐다. 류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는 “대학의 불법 복제 문제가 심각한데도 대학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대책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대학의 저작권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선 '대학 저작권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논의가 진행됐다. 패널 토론 참석자들이다. 사진=하영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이진우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대학의 저작권 교육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의 협상 파트너와 거버넌스를 갖추는 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2022 개정 교육개정에 따라 교과서와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고 있으며, 저작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며 “교과서를 집필하는 교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어 저작권 관련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 윤용한 문체부 저작권보호과장은 “현 정부는 저작권 보호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다루고 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홍보와 교육을 주요 과제로 하고, 단속과 처벌, 신고포상제 등 종합적 방안이 담겨 있다”라고 밝혔다. 윤 과장은 “내년 예산안에 저작권 보호 예산이 대폭 증액돼 제출돼 있다. 내년에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과장은 또, 저작권 교과서 개발 및 인정 교과서 승인과 온라인 교육시스템의 강의 자료 저작권 침해 여부 점검을 통한 경고 및 시정 조치, 저작권 윤리교육 과정 의무화를 교육부에 제안했다. 대학의 저작권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담당자가 정해져 대화 창구가 열리면, 관련 단체와 함께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중 토론에선 대학교재의 전자책 콘텐츠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출판사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견과 함께 ‘수업목적 보상금’ 가이드라인의 홍보 강화와 실행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한 대학 강의를 공개해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가 확대되고 있지만, 강의 자료는 저작권 활용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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