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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강의전담교수’ 예산 전액 삭감돼도 강행?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예산 전액 삭감돼도 강행?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0.10.04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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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10월 중 개정안 다시 입법예고 … 시간강사 강의료 1만원 인상·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신설

내년 국립대 시간강사 강의료가 시간당 1만원 인상되고, 전업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지원 사업이 신설될 전망이다.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별도의 추가 예산 확보 없이 법령 개정만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11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106억원 늘어난 5조546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립대학 시간강사 강의료가 시간 당 4만3천원에서 5만3천원으로 인상(총 123억원 증액)된다.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사업 중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예산도 203억원 늘었다. 전업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지원 사업(173억원)을 신설해 약 1천명의 전업 시간강사에게 1인당 1천700만원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호학문 강의지원 사업(20억원)은 이 사업에 통합됐다. 기존 국내연수 지원 사업과 학술연구교수 지원 사업 예산도 각각 30억원, 20억원 증액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에 신설하려고 했던 시간강사 공동연구실 지원 사업과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교과부는 매년 400명씩, 5년 동안 전업 시간강사 2천명을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 7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이 취임하면서 재검토를 지시, 이달 중 새로운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등 신분보장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라는 명칭도 바꿀 예정이지만 ‘기간제’가 빠질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법만 개정되면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도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또 다른 교과부 관계자는 “별도 예산이 없어도 각 국립대가 기존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하면 된다”라며 “시간강사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포함시키기 위한 예산 역시 기존 경비 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사무처장은 “이미 강의전담교수를 대학별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교원 지위만 부여하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라며 “교과부 목적은 법안 통과 자체에 있지 재정 확보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지적했다. 임 사무처장은 “정규직도 비정규직화하는 개악 안을 철회하고 이주호 장관이 과거 의원 시절 약속대로 제대로 된 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올해 2천900억원에서 내년 3천20억원으로 120억원 늘었다. 수도권 2곳, 지역 3곳 등 모두 5개 대학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글로벌 박사 지원 사업은 박사과정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95억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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