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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산을 개인 돈처럼 … ‘유령 교수’ 봉급 업무추진비로
법인 재산을 개인 돈처럼 … ‘유령 교수’ 봉급 업무추진비로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0.09.2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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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사립대 감사백서’로 본 사학 비리 백태

한나라당이 최근 개방이사 제도와 대학평의원회 등을 없애는 사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지만 사학 비리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 유형을 보면 학교재산 유용에서 예산 부당 집행, 부적절한 학사관리, 교원임용 비리 등 걸리지 않은 데가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펴낸 『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에 따르면, 2007~2009년 교과부로부터 종합감사 및 사안감사를 받은 대학은 총 40곳(중복 대학 제외)이었다. 2천138명의 교직원이 징계·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고발 3건 등 277건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 예산 부당 집행 등으로 회계처리가 잘못된 대학 재정 406억640만9천원을 회수 또는 변상하도록 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에 24개 대학이 감사를 받아 248건(1천365명)이 적발됐고 2008년 13개 대학 132건(378명), 2009년 6개 대학 130건(395명) 등으로 집계됐다. 대학별 평균 지적건수를 보면 같은 기간 10.3건에서 10.2건, 21.7건으로 사학 비리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 법인·이사회 운영 비리= A대학은 이사장의 며느리이자 총장의 부인인 ㄱ아무개 씨를 정관 상 근거도 없이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2년 동안 급여 1억3천199만원과 판공비 1천250만원 등 총 1억4천449만원을 법인 일반회계에서 지급했다. B대학은 설립자의 아들을 정관에 근거도 없는 법인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 C전문대학은 원장 자격이 없는 학장의 며느리를 부속 유치원 원장으로 임용하면서 정관에도 없는 ‘유아교육관리원장’으로 발령 냈다.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다 걸린 곳도 있다. 학교법인 ○○학원은 참석한 이사가 재적 과반수인 6명에 모자라자 중국에 체류하던 ㄴ아무개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 학교법인 △△학원은 다섯 차례에 걸쳐 참석하지 않은 이사가 발언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꾸몄다. D대학은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관할청으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과 처분허가까지 받았다.


□ 법인 재산 비리= 법인 감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법인 재산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한 경우다. E대학 이사장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올려놓고 1999년 2월부터2007년 2월까지 관리비와 가스비 등 3천685만원을 법인회계에서 납부했다.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은 자녀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자신이 관사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관리비 등 1천462만원을 법인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다 지난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F전문대학 이사장은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학교에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근저당이 설정된 자신의 건물(15억원)과 골프 회원권(1억1천만원), 승용차(9천500만원)를 학교에서 매입하게 했다. 학교법인 ××학원은 교비로 부지를 매입하면서 상무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G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2억8천만원짜리 건물을 구입한 후 법인 이사의 자녀에게 시세(5천~6천만원)의 절반도 안 되는 2천만원에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비 횡령 등 사학 비리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전국대학노동조합


□ 부적절한 예산 집행=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사례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H대학은 이사장의 개인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I대학은 운동장 스탠드공사 등 20건의 공사를 5개 회사에 맡기면서 수의계약으로 공사비를 높게 책정했다가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4억6천8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J대학은 재직하지도 않는 교수의 봉급을 허위로 인출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추진비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K대학은 적립금 115억원을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총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빌려줬다. L대학 경리과장은 교비를 자신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CD)로 관리하면서 이를 담보로 31억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았다.


대학원 입시 관리도 구멍이 뚫리긴 마찬가지다. M대학은 대학원 미술학과 석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학장이 성적을 임의로 고쳐 고득점자는 불합격시키고 성적이 낮은 학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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