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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사 구성’ 권한 구재단에게 … 민주당은 개방이사 확대로 ‘맞불’
‘정이사 구성’ 권한 구재단에게 … 민주당은 개방이사 확대로 ‘맞불’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0.09.2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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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사학법 개정안 발의 논란 예고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고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또 한 번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소속 조전혁 의원은 지난 7일 “사학법 개정은 한나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수없이 약속한 사항인 만큼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학법 개정에 군불을 지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이군현 원내 수석 부대표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다짐하며 힘을 보탰다.


조 의원은 9월 27~28일쯤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전부 개정’ 쪽으로 바꿨다”라며 “사학 진흥의 내용은 사학법 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발의할 사학법 개정안은 개방이사제도와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임시이사 파견이나 정상화 결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설립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조 의원은 임시이사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 설립자나 후손에게 정이사 구성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사학 경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법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라며 “사학 비리는 사후 규제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사전 규제에서 사후 처벌 강화’를 내세우며 지난 4월 ‘특정 교육관련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맞불 작전’으로 나선다는 전략이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사학비리를 막자면서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나 자손에게 학교를 물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한 개정안을 곧바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개방이사 비율을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강화하고 인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임시이사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대학평의원회 권한도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 2007년 7월 개정된 현행 사학법을 2005년 12월 개정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005년 12월 당시 열리우리당이 개방이사·대학평의원회 도입 등을 담은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키자 한나라당은 두 달 동안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격렬하게 반대했다.  결국 사학법은 2007년 7월 개방이사와 대학평의원회 도입 취지가 한참 후퇴한 방향으로 재개정됐다.


사학법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연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2004년 10월 당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회는 파행을 거듭했다. 국립대 재정·회계법안 등 시급한 법안이 밀려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달가운 일은 아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조 의원 안에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본격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노린다기보다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른 의도도 있는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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