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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휩싸인 서강대 ‘상시특별초빙’ ]‘특혜’와 ‘규정 대로’, 갈등 좁힐까
[논란 휩싸인 서강대 ‘상시특별초빙’ ]‘특혜’와 ‘규정 대로’, 갈등 좁힐까
  • 최성욱 기자
  • 승인 2009.11.09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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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초빙은 자칫 인사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최근 서강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시특별초빙’ 교수들의 정년보장 문제가 대표적이다.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전반을 맡고 있는 서강미래기술연구원(원장 유기풍 화공생명공학과)은 지난 9월 전직 차관을 지낸 반장식 씨(기획예산처, 정책학)와 오영호 씨(산업자원부, 경제정책)를 정교수로 임용했다. 이들은 2008년 9월 서강미래기술연구원 연구전임교수(비정년트랙)로 특별임용됐는데, 1년만에 서강대 정교수가 된 셈이다.

서강대 교수협의회(회장 이범구 물리학과)는 “전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교육·연구업적이 전무한 두 교수를 정교수에 임용하고 정년보장까지 부여했다는 점에서 특혜와 인사비리의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협측은 지난 9월 26일 정년보장 신규 임용 자격기준 및 교원인사규정 위법성 여부 등을 골자로 교과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의거, 사립학교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민원은 귀 대학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서강대는 ‘특별초빙 전임교원 직위 인정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총장 내규, 2009.3)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침에는 “행정경력이 탁월하여 학교 발전에 현저한 기여가 예상될 경우 해당 경력 연수의 70%를 교육경력 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협 측은 “상시특별초빙으로 신규임용되는 정교수는 ‘연구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뿐 행정경력의 70%를 ‘교육경력’ 연수로 인정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맞받았다. 결국 특별임용에도 교수의 기본자격과 원칙에 걸맞게 교수임용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상시특별초빙으로 서강대는 지난해 이성익 전 포스텍 교수에 이어 올해 1월 지대윤 전 인하대 교수를 각각 물리학과와 화학과 정년보장 전임교수로 임용한 바 있다.

그러나 정순영 서강대 교무처장(수학과)은 “이번에 특별초빙한 두 교수는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시특별초빙한 것”이라며 “특별초빙은 총장 내규에 따라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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