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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할 경우 5년간 투고 금지” … 세부규정은 과제
“표절할 경우 5년간 투고 금지” … 세부규정은 과제
  • 신정민 기자
  • 승인 2006.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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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등 윤리성 제고 본격화

최근 한국행정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학회와 전문가단체가 윤리성 제고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행정학회(회장 하태권 서울산업대 교수)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해 12월 10일 50주년을 앞두고 학회 발전과 쇄신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행정학회가 최근 발간된 학회보 ‘KAPA@포럼’에서 ‘학회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라는 글을 실어 1차 작업을 한 단락 짓고 있다.

발전위 위원장인 정용덕 서울대 교수(행정학)는  “학회의 분산화는 결국 학술지와 학술대회의 질적 저하와 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한 자율성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 대해 학회 차원의 넓은 합의가 이뤄졌으며 “학회의 활동과 운영이 행사성이 아닌 학술성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합의에 도달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행정학회는 원칙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표절 매뉴얼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학회는 개정한 규정에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표절로 정의하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 없이 사용한 경우”와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를 옮기는 경우” 등으로 매우 엄격하게 구별해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표절의 경중에 따라 “행정학회보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인터넷 행정학회보에서 논문삭제, 표절사실 공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런 규정을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집위원장의 권한과 임기를 확대, 연장하고 좀더 상세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표절규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유재원 한양대 교수도 “실제로 작업해보니 세부규정 만들기가 생각보다 싶지 않았다”며 “공동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 많은 사람이 걸려들 수 있고, 징벌적 규제의 의미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건전한 자정노력을 사전에 막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렇기에 행정학회 측은 표절의 핵심적 측면만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택했던 것.

올 한해 학계의 이런 노력이 학문의 건전한 문화와 질적 상승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신정민 기자 jm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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