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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노조 설립 가속화
대학 교수노조 설립 가속화
  • 김범진
  • 승인 2019.11.02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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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1호’ 원광대 이어 서울대도 설립 결정
국교련, 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25일 창립
사교련, 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내달 발족 예정
‘사립대 노동조합 1호’ 원광대학교가 지난 16일 교수뇨조를 창립했다. 이는 사립대 첫 교수노조 출범으로 기록됐다. 사진=김용석 교수 제공
‘사립대 노동조합 1호’ 원광대학교가 지난 16일 교수노조를 창립했다. 이는 사립대 첫 교수노조 출범으로 기록됐다. 사진=김용석 교수 제공

교수들의 노조 결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원광대가 ‘사립대 노동조합 1호’를 지난 16일 출범하고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에서 산별노조 격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을 25일 창립한 데 이어,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오는 7일 노동조합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내달 말이나 12월 초에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의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가칭) 발족이 예정돼 있다.

이들은 모두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교수노조 설립 근거가 마련되면 합법 노조로 등록하고 공식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작년 8월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교원노조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는 내년 3월 31일까지 이를 고쳐야 한다.

서울대의 교수노조 설립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일보 등은 서울대 일부 교수들이 교수의 ‘노동자성’에 반대 의견을 냈다며 ‘팔면봉’을 통해 ‘노조가 없어도 충분히 챙겨 먹더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사교련 이사장인 김용석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31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비판 의견을 전했다. 김 교수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2015년 판결과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교수의 노동자성에 관해 ‘교원도 학생들에 대한 지도, 교육이라는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냈다. 또한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여,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교수들 중에 실제로 교수의 노동자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으며, 그건 우리가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하며 같은 교수라도 연봉이 6배나 차이가 나는 등 이중구조화한 교수사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년트랙에 계신 교수들은 교수가 당연히 노동자인가 생각할 수 있다. 그분들은 총장 등 보직을 통해 경영자로도 갈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노동자가 아니다. 그래서 교수는 양면이 있다”면서도 “왜 대학교수들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가를 검토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비정년트랙으로 뽑는 교수들이 전국에 60% 정도다. 심각한 정도가 지방으로 갈수록 말도 못 한다.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연봉 2400만원이나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 받으며 생활하는 등 사립대학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처럼 교수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된다고 작년에 판결했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 교수는 한편 “교수노조는 임금협상도 중요하지만 고등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며 “교협(교수협의회)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장해도 학교나 교육부에서 무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사립대학이 너무나 엉망이고 비리가 판친다. 채용비리라든지, 비정년트랙 교수들을 쉽게 뽑아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이들을 내세워서 정년트랙 교수들을 탄압하는 문제 등 말도 못한다”며 “교수란 것이 바른말을 해야 하는데, 바른말을 못하고 바른말 하는 사람들은 법인들이 죽여버린다. 21세기에 이런 직장이 어디 있는가. 일반 직장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교수사회에 노동조합을 만들라고 한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서울대의 교수 노조 움직임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면서도, “서울대학교도 법인이고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위 공영형 사립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학의 최정점에 있는 서울대학이라면 자기 대학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열악한 대학들을 위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고 희망을 밝혔다. 김범진 기자 j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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