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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학원 이사회 정대화 교수 파면
상지학원 이사회 정대화 교수 파면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4.12.17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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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 끝나자마자 이사회 열어 … 교수협의회 “교권침해” 반발

상지학원 이사회가 김문기 상지대 총장 퇴진을 요구한 정대화 교수를 파면했다. 이에 대해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부당 징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사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고, 교육부에 연임신청을 했지만 반려된 상태라 논란이 일고 있다.

상지학원 이사회는 지난 15일 정 교수의 파면을 긴급사무처리권으로 결의했다. 최동권 상지대 교수협의회장은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끝나고 얼마 뒤에 이사회가 열려 순식간에 처리됐다. 교수파면이 긴급사무처리권으로 처리될 만큼 중대한 사안도 아닌데, 명백한 교권침해다”라고 이사회를 비판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당사자의 권리인 소명기회를 박탈한 채 징계절차를 진행시켰다”며 “이사회의 파행과 김문기 총장의 취임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가 끝나자마자 교권 탄압을 자행했다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라고 주장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교육부에 상지학원 이사회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용 상지대 부총장은 “소명기회는 줬다. 상지대 교수협의회가 징계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회의장소에 난입해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감사가 끝나자마자 파면을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징계는 이미 처리가 끝났는데 감사로 인해 정 교수의 파면이 늦게 진행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부인 교육부가 개입해 긴급사무처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 교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될 수 있고, 이사회에 잘못이 있다면 교육부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사 5명의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반려한 사이, 긴급사무처리권이 남발될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는 “그건 이사회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끝난 교육부 감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2~3개월에서 많게는 5~6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권 상지대 교수협의회장은 “또다른 징계가 열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무엇하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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