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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4일부터 상지대 특별종합감사 … 임시이사 파견으로 가나
교육부, 24일부터 상지대 특별종합감사 … 임시이사 파견으로 가나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11.17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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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종료 이사 5명 임원취임 승인신청은 반려
설립자 김문기로 바꾼 정관 개정도 시정 요구

교육부가 상지대 종합감사에 착수하면서 김문기 총장이 물러나고 임시이사 파견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17일 김문기 전 이사장의 총장 취임 이후 갈등을 겪고 있는 상지대에 대해 24일부터 2주간 특별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기 만료 후 연임을 신청한 이사 5명의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반려하고,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설립자를 김 총장으로 바꾼 정관 개정도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상지대가 제출한 대학 운영 정상화 방안과 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공사비 출연 계획 등 구체적인 정상화 실행 방안이 빠져있고,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 또한 제출하지 않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18일 상지대와 상지학원에 대학운영 정상화 방안을 10월 10일까지 제출하게 했고, 재산출연 계획과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상지대는 지난 6일 제출한 정상화 추진계획에서 교수·학생들의 농성이 진행 중인데도 교육부와 외부 요인을 상지대 분규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구체적 정상화 추진계획 요구에 대해서는 사학운영 자율권을 박탈하고 도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대학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관할청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학감사담당관실 등 감사인력 14명을 투입해 2주간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4년제 대학을 종합감사할 때는 10여명이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교육부는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지학원이 요청한 이사 취임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상지학원은 변석조 임시이사장 외에 나머지 5명의 임기가 지난 5월로 끝나자 교육부에 연임을 요청했다.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긴급사무 처리권을 행사해 지난 4일 학교 설립자를 김 총장으로 변경한 것도 원래대로 정관을 되돌리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대법원 판례와 사립학교법을 위배하는 사항으로, 김 총장 등이 상지학원 설립 당초 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정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김 총장 측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관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설립 당초의 임원은 그 성질상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있다고 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김 총장 측은 1981년 설립자를 故 원홍묵 등 8명에서 김문기 등 8명으로 바꿨지만 상지학원이 2000년 이를 다시 바로잡고 교육부가 정관 변경을 인가하자 2002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김문기 총장 취임 이후 상지대는 교수·학생들의 반대 농성과 학교 측의 징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 결과가 김 총장의 해임 요구와 임시이사 파견으로 이어질지에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법인 운영 전반을  감사할 계획이고, 그 과정에서 총장을 해임할 만한 비리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만한 비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배제하거나 그럴 개연성 없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장 해임 요구나 임시이사를 파견할 만한) 비리가 있는지 사실 확인이 먼저지 나가기 전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교육부는 그간 우리 교수협의회가 상지대 정상화를 위해 임원 간의 갈등을 야기한 이사들의 해임과 임시이사 파견, 김문기 씨의 총장직 사퇴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 특별종합감사 과정에서 상지학원과 상지대에서 지난 4년간 김문기 비리재단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숨김없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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