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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다시 임시이사 파견한다
대구대 다시 임시이사 파견한다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02.06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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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사 승인 취소키로 … 18일 청문 이후 최종 확정

구재단 측 이사들이 이사회 참여를 거부하면서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구대에 다시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교육부는 6일 대구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 5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오는 18일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취소는 청문에서 이사들의 소명을 들은 뒤 최종 확정된다. 임원취임 승인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17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있다가 2011년 7월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대구대는 2년6개월만에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2항에 따르면, 임원 간의 분쟁이나 회계 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경우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구대는 이사 정수가 7명이지만 현재 이사는 5명이다. 이사회 개회를 위해서는 4명이 참석해야 하지만 구재단 측 이사 3명이 이사회에 불참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대·대구사이버대 총장과 2개 특수학교 교장 등 법인 산하 4개 학교장과 개방이사를 임명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영광학원에 공문을 보내 “수차례에 걸친 이사회 정상 운영 촉구에도 불구하고 임원 간 분쟁에 따라 결원 임원을 선임하지 않고, 4개 학교의 장 또한 임명하지 않고 있는 바 1월 20일까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며 “이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최후 통첩을 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원 간 분쟁으로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서 총장 임명이나 예결산 처리, 교직원 채용 등 주요 사항을 처리하지 못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임원취임 승인취소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청문 이후 임원취임 승인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교육부 직권으로 임시이사 후보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기 사분위 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재훈 대구대 교수회 의장은 “구재단 추천이사들은 바람직한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학교를 어떻게 장악할 것이냐는 생각에서 학교 운영을 방해해왔다. 사학에 대해 사유재산의 관점에서 구재단 측에 과반수 이사 추천권을 준 사분위의 잘못된 원칙 때문에 많은 대학이 정상화 이후에도 고생을 하고 있다”라며 “정말 교육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사심없는 의견이 반영돼 임시이사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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