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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활동 지원에 傍點 … ‘인문사회진흥 방안’은 失踪?
민간활동 지원에 傍點 … ‘인문사회진흥 방안’은 失踪?
  • 최익현 기자
  • 승인 2013.10.07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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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문정신문화 진흥 법제화’ 토론회 개최했지만…

그간 학계에서 모색해왔던 ‘인문사회진흥법’이 ‘인문정신문화 진흥법’으로 성격을 달리해 추진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후원하는 ‘인문정신문화 진흥방안 법제화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융성 시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조발제를 했고, 강진갑(경기대), 박용준(인디고서원), 정희섭(한국문화정책연구소), 한도현(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호(문체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주최측이 제시한 ‘인문정신문화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인문정신문화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여하는 인문정신문화정책심의회를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함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보전, 저변확대를 위해 연구활동 및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인문정신문화 진흥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진흥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이상열 연구위원은 기조발제에서 “그간 인문학술 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많은 정비가 있었다. 이제는 학술적 성과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민간에서의 인문활동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심의회를 두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간 인문사회학술 진흥을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던 교수들은 문체부의 이번 토론회에 회의적이다. 오랫동안 교육부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일궈왔는데, 문체부가 단일 주무 부처가 돼 인문‘정신’문화 진흥 방안을 내놓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실제 김남두 서울대 명예교수(철학) 등이 모색했던 ‘인문사회진흥법’에도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은 사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과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의 체제 확립을 위한 투자’라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 정책 마련에 역점을 두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문사회진흥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인문사회진흥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문체부의 박민경 사무관은 법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안은 민간에서의 인문학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자의 취재에 김남두 교수는 교육부까지 참여해 논의를 제대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수신문>에 ‘기고문’을 보내온 김월회 서울대 교수(중어중문학과)도 “왜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인문이란 이 중차대한 역량의 진흥을 범정부적 차원이 아니라 한 부처 차원에서 전담하겠다고 나선 것일까?”라며 범 부처적 접근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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