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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계속 받아도 10년 뒤면 1천740만원 적게 받아
A등급 계속 받아도 10년 뒤면 1천740만원 적게 받아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4.18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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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가 실시되면 중간호봉에 해당하는 40대 후반 교수의 경우 계속 A등급만 받아도 기존 호봉제 때보다 연봉을 최대 1천740만원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 이하 국교련)는 지난 8일 경북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성과연봉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국립대 법인화의 대안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 신임교원일수록 격차 커져=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호문혁)는 국교련 임시총회에 중간보고서 요약본을 보고했다. 성과연봉제는 성
과급 일부를 다음해 기본연봉에 일부 반영하는 방식이다. 몇 퍼센트를 기본연봉에 반영할지는 해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지한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평균 성과급 315만원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누적률을 25%로 잡아 시뮬레이션을 했다(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7배, A등급은 1.2배, B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지급).

그 결과 B등급 이하(전체 교수의 50%가 대상)만 계속 받을 경우 현재 호봉제보다 연봉이 삭감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10호봉과 30호봉인 교수의 경우 5년차까지는 성과연봉제 때 연봉이 호봉제보다 많았지만 6년차부터 적어지기 시작한다. 20호봉인 교수는 5년차 때에도 성과연봉제가 호봉제보다 연봉이 적었다. 평균적으로 10년차는 40대 초반의 전임강사ㆍ조교수, 20호봉은 40대 후반의 부교수, 30호봉은 50~60대 정교수에 해당한다.

특히 현재 20호봉인 교수는 계속 A등급만 받아도 8년차가 되면 현행 호봉제보다 연봉을 적게 받는다. 10년차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연차라도 약 1천740만원 정도 연봉 차이가 날 수 있다. 물론 계속 S등급을 받는다면 성과연봉제가 호봉제보다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A등급은 전체 교수의 30%만 받을 수 있다. S등급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20%다. 보고서는“이런 연봉 격차는 신규임용 교원에게 더욱 심하다”라며“이런 문제점은 누적연봉의 누적률이 클수록, 등급별성과급의 차등폭이 클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라고 지적했다.

□ 서울대 교수 79.1%가 반대= 이런 문제점 때문인지 79.1%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했다. 서울대 전체 전임교원 1천846명의 26.2%인 48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성과연봉제 도
입을‘절대 반대한다’는 응답이 43.6%,‘ 반대한다’는 응답이 35.5%였다. 보고서는“이러한 반대는 소속대학, 직급, 근속 연차나 현재의 급여체계에 대한 만족 여부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라며“특히 성과연
봉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했다”라고 분석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규정돼야 하는데 성과연봉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정해 도입하고 있어‘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라며“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본부 출범= 국교련은 이날 임시총회에서‘고등교육법 개정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경북대 교수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전폭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립대에 실질적인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교과부장관의 ‘포괄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의무’에 관한 조항 신설, △구성원 합의에 의한 총장 선출, 대학 자치기구 설치의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국교련은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 청원을 위한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다. 지난 7일 현재 국공립대 교수 1만6천673명 가운데 26.6%인 4천434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성과연봉제 위헌소송 제기 등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고등교육법 개정에 필요한 기금 모금도 진행 중이다.

김형기 국교련 상임회장은“이러한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게 되면 국립대는 국립대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학 운영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며, 국립대로서의 책무도 더 잘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5월부터는 두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고등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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