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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긴급행동, '교과부장관ㆍ사분위원장 고발 할 것'
상지대 긴급행동, '교과부장관ㆍ사분위원장 고발 할 것'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0.09.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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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재단 복귀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속기록 폐기와 관련해 ‘국가기관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긴급행동은 법률검토를 진행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사분위원장 등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긴급행동은 8일  “회의록을 폐기한 것은 교과부와 사분위가 ‘국가기록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법한 것으로 법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분위는 그동안 국회와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회의록을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국가기관이 공식 회의록까지 전면 폐기한 것은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사분위는 사립학교법에 설치된 교과부장관의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사분위 회의를 통해임의적으로 회의록을 폐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의 회의록 요구에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며 “51차 52차 회의 속기록은 사분위 결정에 따라 폐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학분규의 현안을 다루는 업무의 성격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위원 개개인이 직접적인 인신공격 및 음해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심의 중인 안건과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원활한 회의 운영에 지정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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