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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상지대 관련 회의 속기록 폐기 논란
사분위, 상지대 관련 회의 속기록 폐기 논란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0.09.0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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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정이사 구성 비율 확정한 회의 속기록, 3달 지나 폐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가 상지대에 정이사를 위촉하면서 김문기 전 이사장 측에 과반수 추천권을 주기로 결정한 회의의 속기록을 뒤늦게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의결을 거쳐 사분위에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4월 29일과 6월 30일 열린 제51차, 52차 회의의 속기록 원본은 사분위 결정에 의해 폐기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라며 “속기록 폐기도 그날 회의를 하면서 결정한 게 아니라 7월 30일에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4월 29일 열린 사분위 제51차 회의에서는 상지대 정이사 9명 가운데 5명은 구 재단(김문기 전 이사장) 측, 2명은 학내 구성원, 2명은 관할청에 추천권을 주기로 결정됐다. 사실상 5:2:2의 정이사 구성 비율이 어떤 논의를 거쳐 결정됐는지 알 수 있게 해 주는 회의다. 사분위는 보수쪽 위원뿐 아니라 진보쪽 위원도 이런 구성 비율에 찬성했다는 자료를 지난달 기자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6월 30일 제52차 회의에서는 김문기 전 이사장과 유재천 상지대 총장 측에서 각각 3명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었다. 

김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 해서 상임위 의결까지 거쳐 회의 속기록을 요구했는데 나머지 회의록도 속기록이 아니라 요점만 정리해서 보내왔다”라며 “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며, 회의록 폐기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과 기록물 생산 및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분위는 스스로 모든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초법적으로 행위하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종전 이사들을 복귀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며 “현안 보고는 더 이상 진행해서 안 되다고 생각한다. 이런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과위는 이날 오전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출석시켜 상지대 정이사 파견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두 사람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일단 현안보고를 받아보고 난 뒤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자고 맞서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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