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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교원은 60세 되면 연금 받을 수 있지만…
재직 교원은 60세 되면 연금 받을 수 있지만…
  • 김유정 기자
  • 승인 2010.03.15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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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개정 사학연금법, 이것이 궁금하다

Q1)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적용 기간부터 전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 지급시점까지 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해 현재 가치로 바꾼 다음 모두 더해 해당 재직기간으로 나눠 정한다.
예를 들어 임용시 일반직 7급으로 임용되고 퇴직시 일반직 3급인 경우(3급으로 3년 이상 재직시) 종전엔 마지막 일반직 3급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보수월액을 평균했지만, 이제 7급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부터 3급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에 걸쳐 전 재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게 되므로 현행 평균 보수월액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수인상률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유동적이긴 하나,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30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최종보수대비 약 70%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Q2) 교직원 개인부담금은 얼마나 오르나.

현재 보수월액이 260만원(기준소득월액 4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부담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표 참조)

Q3) 소득상한은 무엇이고 왜 정하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교직원 본인의 소득(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산정하므로 과세소득이 많을수록 급여액이 커져 일부 퇴직자의 경우 급여액이 지나치게 과다해져 연금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수급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앞으로는 부담금 및 연금 산정시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로 소득상한선을 설정했다. 또한 연금 외 급여 산정시 교원의 경우 국·공립대 총장, 사무직원의 경우 일반직 2급 공무원의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소득상한선을 설정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월등히 높은 경우 부담금 납부시 소득상한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급여액도 소득상한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한다.

Q4) 3년 전 사립고등학교 퇴직시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했다. 2010년 3월에 대학에 임용될 예정인데, 개정법에 의해 연금을 받게 되는지.

개정 연금법 시행 이후 신규 임용된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개정 당시 기존 재직자는 종전의 급여지급개시연령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2010년 이후 신규임용 됐더라도 연금법 개정 이전의 직역연금(사학, 공무원, 군인)을 적용받았던 기간에 대해 합산 승인을 받으면, 기존 재직자로 인정해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 및 지급시기에 대해선 종전법을 적용한다.

Q5) 2008년에 재직기간이 33년이 됐고 현재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 2011년 2월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나.

퇴직연금에서 이미 2009년 12월 이전 33년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급률은 변동이 없다. 다만 현재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시점까지의 보수인상률 등이 반영된 현재가치화는 현행처럼 이뤄지기 때문에 연금월액 자체는 늘어날 것이다. 퇴직시 일시에 받게 될 퇴직수당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시점까지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지급률은 그대로 유지되나 퇴직수당 금액은 현재가치 환산액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다.

Q6)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해 알려 달라.

개정법에서는 신규 임용되는 교직원부터 재직기간이 20년이 됐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65세에 도달한 때로 연장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됐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시기가 빠른 경우에는 이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직 교직원은 연금지급 개시시기에서 종전 법적용을 받게 되므로 현행과 같이 60세에 도달한 때(또는 정년 및 근무상한연령 도달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 2000년 법 개정시 경과조치에 따라 퇴직연도별로 정해진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제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도움 주신 분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연금기획부 유정열, 권혁. 기획조정실 나상규, 김태화/ 문의 : http://www.ktpf.or.kr, 1588-4110)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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