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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기준 변경...영향 가장 많이 받는 층은 신임교수들
보수월액 →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기준 변경...영향 가장 많이 받는 층은 신임교수들
  • 김유정 기자
  • 승인 2010.03.15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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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연금법, 뭐가 어떻게 달라졌나

사학연금법이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바뀐 내용이 적용됐다. 불안정한 연금재정을 해소하고 ‘부담금을 낸 만큼 연금을 받는 구조’로 바꿔 형평성을 맞추려는 시도다. 이제 대학에 따라, 한 대학 안에서도 교수가 받는 월급에 따라 연금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앞으로 임용되는 신임교원은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지급률도 기존엔 퇴직연금의 70%를 받았지만, 신임교수는 60%를 받는다. 사학연금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월급 두께만큼 연금 폭 커져= 연금산정 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보수월액은 기본급에 정근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사립대 교원에게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 보수월액에 따라 연금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학력, 경력이 같을 경우 국·공립대 교수와 사립대 교수는 같은 보수월액을 받는 것으로 계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본인이 실제 받는 소득이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구비나 상여금도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 평균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65% 수준이 보수월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할 경우 개개인에 따라 부담금을 예전에 비해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있다.


교수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립대는 대학 규모와 위치, 특성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이다. 국·공립대 역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교수 간 소득 편차가 커진다.
학력, 경력이 같은 A교수와 B교수가 이달에 과세소득으로 각각 609만원, 208만원을 받았을 경우 개정 전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이들의 보수월액은 250만원으로 같기 때문에 내야하는 부담금 액수도 동일하다. 그러나 이젠 다르다. A교수는 38만원 가량을, B교수는 13만원 정도를 부담금으로 낸다. A교수는 기존 부담금에서 80% 정도 인상된 돈을 내는 반면 B교수의 부담금은 기존에 비해 38% 정도 내려간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동일한 잣대를 두고 급여산정 기준을 맞췄지만, 이제 ‘재직 기간 중 소득’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된다”며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결국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지나친 부담을 줄이고 수급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체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로 소득상한을 설정했다. 법 개정 전의 연금산출 방식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재직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살펴보고 바뀐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더 내고 덜 받는 신임교원= 부담을 늘리고 급여를 줄이는 연금제도 개정안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이들은 신임교수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바뀌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신규 가입자부터 퇴직연금의 60%(기존 70%)로 하향 조정됐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연금제도는 수급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많이 부담하고 급여를 줄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이번 법 개정 취지다. 기존 제도를 유지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은 2017년부터 총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2024년엔 기금이 고갈된다. 그러나 선진국 연금제도가 사용자 부담 비중이 큰 데 반해 한국의 경우 법인, 국가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아 개선점으로 지적된다.

□ 연금산정, 재직기간 평균으로= 이밖에 연금산정 기준보수가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었다. 종전엔 퇴직 전 3년간의 평균 보수월액이었다. 사망조위금 지급대상도 조정됐다. 종전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실제 부양한 경우) 사망시 조위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하면 조위금을 지급한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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