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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學 발전의 진짜 걸림돌은 무엇인가
私學 발전의 진짜 걸림돌은 무엇인가
  • 손홍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무총장
  • 승인 2008.10.2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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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改惡을 반대한다

손홍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무총장
지난 10월 6일자 중앙일보에 김모 전 S대 총장이 ‘사립학교법 改廢 시급하다’는 시론을 실었다. 그는 이 글에서 청와대가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중점관리 45개 법안’을 강력하게 여당에 주문했는데, 고쳐야 할 법 중에 사립학교법이 보이지 않아 교육계를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이어서 뜻 있는 사람들은 사학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경영 할 수 있도록 이 법의 개정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미흡하지만 지난 2007년 12월 9일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이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일이었기에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과 사학단체들이 이를 다시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사교련은 지난 10월 1일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전 S대 총장은 현행법이 교육경쟁력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문제의 조항이 개방형 이사제의 강제 도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이 학교법인의 고유 권한을 제한해 건학이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사립학교법이 어떤 점에서 법인을 경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와 감사를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한 것은 사학운영에 걸림돌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학원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해 학원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여망을 실현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

사학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이 법을 개악하려는 것은, 그 제도 때문에 법인을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이지 그것이 사학운영에 걸림돌이 된다거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어서라거나 또는 법인의 고유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사학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것이다.

교원을 대변해야 할 교총마저도 “개방형 이사제 및 감사제를 도입해 사립학교 법인을 공유 재산화 하고 헌법상 보장한 사학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현행 사립학교법은 재개정해야할 법률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조항이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도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公器임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학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인사가 개방형 이사와 감사로서 사학 운영에 참여해야지, 만약 그나마 사립학교법이 개악돼 이 제도마저 없어진다면 우리 사학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다.

사학법인이 학교를 진정으로 공정하게 운영할 생각이 있다면, 누가 이사 또는 감사가 되던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이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악하려는 인사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먼저 떳떳하게 학교운영을 공개함으로써 학원의 구성원들은 물론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상당수의 사학경영자들이 학교장의 종신제와 문제 있는 사학에 파견되는 임시이사의 3년임기제를 고수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종신토록 학교의 長으로 있으면서 마음대로 학교를 주무르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3년만 지나면 복귀해 같은 비리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법을 다시 개악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아직까지도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대학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임시이사가 파견된 지 오래된 대학들은 즉각 정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해 학교를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경영자들의 비리를 처벌해야 하는 사정당국과 이들을 감시, 감독해야 할 교육당국은 더 이상 저들의 비리를 방관하지 말고 비리가 드러나면 법대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의 개악을 막는 것만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달려 있는 사학을 살리는 길이며, 그나마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비리로 얼룩진 사학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임을 인식하고 이 법의 개악만큼은 반드시 저지하도록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손홍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무총장

필자는 경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청주대 사학과에서 역사를 가르치다 퇴직했다. 현재 사교련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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