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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론] 調停이냐 助長이냐?
[대학정론] 調停이냐 助長이냐?
  • 교수신문
  • 승인 2008.08.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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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수/발행인 

지난해 12월 2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귀호 전 대법관)가 우여곡절 속에 출범했을 때, 이를 반긴 까닭은 여러 가지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었던 대학들의 정상화 가능성을 조심스레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 이들 대학들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었다.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유는 간단하다. 대학이 직면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학문과 교육, 사회봉사의 투명한 장으로서 관련 대학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은 특히 내홍을 앓고 있는 대학 구성원에게 기댈 언덕으로 비쳐졌다.

당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첫 회의 자리에서 “분규사학의 문제 해결에서 원칙과 공정성을 가지고 교육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요소를 조정,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데 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그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꾸려지고 무려 8개월이 흘렀다.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했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채 2006년 7월 1일 이후 선임된 임시이사들은 임기만료로 6월말 모두 물러났다. 22개 대학 가운데 20개 대학 임시이사 153명이 일괄 교체돼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2개 대학에 정이사가 선임됐으며, 16개 대학에는 또 다시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4개 대학은 아직도 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채로 있다. 특히 이 4개 대학은 수적으로는 소수지만, 오랜 학내 분규를 거치면서 정상화의 열망을 키워온 대학들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학은 이사회가 없으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 이사회가 없는 비정상적 상태가 장기화 될수록 탈규범, 탈법과 같은 문제 상황은 더욱 조장되게 마련이다. 이사를 선임했다 해도 분쟁을 야기한 세력들은 국회, 지역사회, 동문 등을 통해 학교 정상화 노력에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정상화 방안에 따라 정이사가 선임된 대학에서도 투명하지 않은 ‘불협화음’이 들려올 정도니 말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분쟁 조정’에 걸맞은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현실을 보면, 어쩌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해법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그동안 한 일은 분쟁 조정이 아니라, 분쟁 방관, 더 나아가 분쟁 조장이었다는 비판을 받아도 有口無言일 것이다. 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이, 교과부는 임시이사·정이사를 도대체 어떤 원칙과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임했는지 벌써부터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들이 애써 마련한 정상화 원칙, 나아가 조정위원회에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성·투명성을 존중한다면, 교과부는 차제에 파견 이사 명단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선임 기준까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학 정상화라는 과제를 짊어진 정이사·임시이사들이 명철한 지혜를 발휘해 공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좌표를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이영수/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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