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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風이 날려버린 敎權
外風이 날려버린 敎權
  • 홍성학 / 주성대학·산업경영
  • 승인 2008.06.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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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시평_ 신태섭 동의대 교수 ‘해임’을 보며]

동의대가 6월 23일 이 대학교 광고홍보과 신태섭 교수를 징계 해임한 것은 또 하나의 부당한 교권침해 사례를 보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동의대는 신 교수를 해임한 첫 번째 사유로 총장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겸직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KBS 이사회 참석차 출장할 때 총장의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학부와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과연 이러한 사유로 대학 교수를 해임할 수 있는가. 이번 해임이 정당화 된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 교수들은 학회 임원이나 기업 사외이사등  여러 공익적 사회활동들을 그만 둬야 한다.

신 교수에 따르면 2006년 9월 처음 KBS 이사에 임명됐을 때 분명 총장과 법인측에 신고하고 인사했고 열심하라는 격려도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학부 수업시간을 일부 변경해 진행했고, 대학원 수업을 야간에 했을 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했다. 만약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면 학생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사유 및 종류)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신 교수가 KBS이사로 활동한 것만으로 이러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교육공무원법 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에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 학교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학교기업을 비롯해 산학협력활동을 통해 학문의 실용적 적용을 촉진시키려는 취지에서 2000년도에 들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물며 교원의 공익적 사회활동 참여는 더욱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신 교수의 해임에서 드러났듯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라는 문구를 상황변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교원의 공익적 사회활동을 오히려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학의 임무를 저버렸을 뿐만아니라 공익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의 교권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 할 수 있다. 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로 적혀있다. 대학 수장으로서 총장의 역할은 정치상황의 변화에 굴하지 않고 학문과 교육의 자주성,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내는 것이다. 교원들이 좀 더 공익적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정치외풍을 막아줘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 경영진에게 이러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학 교원에 대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을 엄격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자의적 해석을 차단하고 인사권 남용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31조 6항에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듯이, 분명 우리나라의 헌법은 교원지위를 법으로 정한다고 하는 교원지위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지위법정주의는 당연히 학습권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원지위법정주의가 단순히 구호로 끝나지 않고 교권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령의 민주적 개정과 미비한 법률의 입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교육관계법령의 민주적 개정과 보안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 현재 대학 경영진에게 쏠려있는 인사권, 재정권, 규칙제정권이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돼 남용되는 것을 막고 교권이 보호돼 학문의 자율과 대학의 공익적 기능이 활성화 되기를 촉구한다.

홍성학 / 주성대학·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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