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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론] 위기는 재앙이 될수 있다
[대학정론] 위기는 재앙이 될수 있다
  • 논설위원
  • 승인 2000.12.04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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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4 11:10:28
우리 사회가 어수선하다. 최근의 의사, 약사, 노동자, 농민 등의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돌리기에는 시스템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러한 국정난맥의 중심에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자리잡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화 시대에 개발연대의 권력을 악용한 부정과 부패가 여전하다는 것은 분명 역설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방식과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 한빛은행.동방금고 불법대출이 옛 권력형 부정부패의 연장이라면, 정현준·진승현게이트는 새로운 권력형 부정부패의 출현을 말해준다.

최근의 신종 금융비리는 벤처기업들이 신경제를 이끈다는 미명아래 탈법과 위법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권력의 핵심부와 연계된 상당수 벤처기업이 합법을 가장하여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풍문이나, 또한 상당수 벤처기업이 군부정권 당시 실세들이 소지한 비자금의 적법한 도피처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물론 우리는 현 정권의 개혁의지를 결코 폄하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기업·노동·공공 4대 부문의 구조조정에서 드러나듯 개혁은 보수적이고 형식적이다. 구조조정의 혼선과 좌초를 소수정권의 한계로 받아들이기에는 정책실패가 매우 크다. 무릇 혁명아닌 개혁은 투명성과 일관성과 책임성이 따라야 하는데 대중영합적 인기주의에 빠져 법에 의한 제도화가 뒤따르고 있지 못하다.

집권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기본법만하더라eh 겉만 번드르하지 알맹이가 없다. 부정부패를 다룰 특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애매하여 검찰의 수사를 강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별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유무형 부패를 종합적으로 척결할 효과적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내부고발자보호, 국민감사청원, 특별검사수사를 가능케 하되 기존의 공직자윤리법과 정치자금법을 포괄하는 단일 통합법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는 그 뿌리가 길고 그 가지도 넓게 퍼져 있다. 마치 五獸의 세상처럼 위 아래 가리지 않고 서로 먹이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부패구조다. 뜯고 뜯기는 가운데 뇌물수수에 의해 돌아가는 사회라 할 정도로 부정과 청탁이 일상화되어 있다. 더욱이 두 차례에 걸친 민간정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상층부에 자리잡고 있는 政經官言유착은 변함이 없다. 지대추구에 의한 소수의 자원독점은 다수의 사회헌신을 무위로 만든다. 구조조정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러한 유착구조가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깨드리기 때문이다. 권력의 시녀로서 검찰이나 금권의 하수인으로서 금융감독원이 존재하는 한 부정부패의 척결은커녕 구조개혁은 공염불일 뿐이다.

정권은 짧지만 국가는 길다. 집권 후반기를 맞이한 김대중정부의 과제는 새로운 미래의 기획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유산을 정리하는 데 있다. 우리 사회에 오랜 동안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 척결이 그 하나임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권력의 환부를 도려내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각종 스캔들과 게이트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에 대한 혐오와 개혁에 대한 냉소가 확산되어 왔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지 못할 때 위기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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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2022-04-06 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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