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국립공원, 백두대간, 갯벌은 물론, 비무장지대까지도 개발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낙후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특별법의 제정에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개발관련법들을 직접 발의하고 심사ㆍ통과시킬 경우, 그 파급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특별법에 의한 각종 계획은 관련법에 의한 계획보다 우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습지보호구역, 자연생태ㆍ경관보호지역 등과 같은 자연보호지역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곳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ㆍ식물서식 및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지역이다. 또한,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적가치도 지니고 있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다.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문제점들은 자연보호지역관리의 원칙을 지킬 때 해결될 수 있다. 원칙이 무너지면 정책의 불일관성과 모순성이 생겨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기 마련이다. 자연보호지역 관리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각종 특별법의 제정과정에서 지역 주민의견반영의 원칙을 지키자.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별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용도지역 혹은 관리지역의 원칙을 지키자. 자연보호 지역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동ㆍ식물이 살고 있거나 자연경관이 있는 지역은 핵심지역으로 지정되며, 이 지역을 인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완충지역으로 지정한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을 정치적으로 조정ㆍ해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자연보호지역관리청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구축원칙을 지키자. 자연보호지역은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전체로 본 관심은 지방적 관심과 상충이 생길 수 있다. 양자 간에 있을 수 있는 이견의 해소가 필요하다. 자연보호지역관리청, 지방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동으로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자연보호지역의 미래지속성을 위한 포괄적이고 희망적인 비전과 국민적 가치를 정책으로 이어가는 지혜가
김귀곤 / 논설위원·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