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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사회통합의 질적 개선 필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사회통합의 질적 개선 필요
  • 임동진
  • 승인 2024.01.23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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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시대의 외국인 노동자를 말한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출생률 감소 등에 따른 급속한 노동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반면 학계에서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채우는 보완 측면에서의 단순한 양적 확대는 현재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통합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에 이민정책에서도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 본부에서 ‘이민청 시대의 법 제도 및 정책 혁신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한 2024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4시 열린 ‘외국인력정책에서 숙련기능인력제도의 함의와 쟁점’ 토론회에서는 체류관리와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 본부에서 ‘외국인력정책에서 숙련기능인력제도의 함의와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임동진

정현경 대림대 교양직업교육센터 교수는 최근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를 대폭 확대 개편한 것에 관해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갖는 의의와 쟁점에 대한 고찰 없이 제도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숙련기능인력은 전문인력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이기에 가족동반 허용 및 반복갱신을 통한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들이 체류자격을 변경하기에 기존에 고용허가제로 관리받던 부분들이 변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체류에 간극이 발생한다. 그럼으로써 체류관리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이민정책에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고,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민·관·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기했다. 

한태희 건양사이버대 겸임교수(법학)는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부처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정주와 가족초청이 불가능한 비전문취업(E-9)체류자 중 4년 이상 체류한 성실한 외국인근로자를 정주와 가족초청이 가능한  특정활동(E-7-4)체류자격으로 연 3만5천 명의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는 혁신적인 ‘숙련기능인력’ 정책을 지난해 말 시행하였는데, 고용노동부는 정주와 가족초청이 되지 않는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자의 대한민국 최장 체류기간을 현행 9년8개월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준숙련기능인력’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처 간 엇박자 정책을 꼬집으면서 신설 예정인 이민청이 부처 간 정책조율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고용허가제, 오히려 불법체류 유인한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장기거주는 노동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사회 정착의 관점에서도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다. 강복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구위원은 “법무부의 이번 이민정책 중 숙련기능인력(E-7-4)의 가족초청 및 장기거주로 발생하게 될 여러 사회적·가족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책이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전국 231개소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20여 년 간 △외국인인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한국생활 정보제공과 통번역 서비스 △취업소양교육과 취업연계 △고용주와 가족과의 중재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한 노하우가 있으므로 외국인력 가족 대상 서비스 정책을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로 일원화해 외국인력의 일과 가족생활, 가족과 지역사회 연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건강한 가족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정책대학원 다문화전공)는 후발이민국가인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국인 유입에 있어서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부처 간의 입지 경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협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력정책이 현재와 같이 체류 외국인의 역동성과 다중적인 정체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단순히 도구적인 관점에서만 기능한다면, 이는 향후 이민정책의 로드맵에서도 분명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이주민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이주 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방지를 위한 정주민 대상 인식개선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주민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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