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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국가시험 추진 톺아보기 
사회복지사 2급 국가시험 추진 톺아보기 
  • 이채식
  • 승인 2023.10.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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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_ 이채식 한국전문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

 

이채식 한국전문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2급은 사회복지 관련 법정교과목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 이수형으로 운영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 그런데 지난 5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시험제도 도입 법안 발의
 
법안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이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자격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격 과잉 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이 심각하고, 전문성 하락 및 사후관리 부실의 문제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문대학의 사회복지과 개설이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전문대학은 자격시험제도에 대한 고려없이 자격 관련 법정교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했다. 또 전문대학의 독자적인 사회복지사 교육과정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따라서 전문대학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전문대학 사회복지 교육체계의 문제와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과정이수형 사회복지사 2급 자격제도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하락이나 사후관리 부실 문제를 야기했다는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다. 정부의 정책과 재정의 영향 아래 놓여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위상은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축소될 경우 가치가 올라가는 재화와는 다르다. 경제 논리가 아닌 국가정책 차원의 문제이다. 그렇기에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도 사회·경제적 부작용은 없다. 

사회복지 인력 수요 불균형 악화 가능성

둘째, 돌봄서비스 분야 인력난, 청년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복지 인력 수요 불균형 악화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22일 한국경제학회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2031년 사회복지 인력이 최대 58만 3천명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또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폭증과 공급 부족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문성 강화는 제도 개혁 통해 해결해야

셋째, 전문성 강화는 자격시험이 아닌 제도적 개혁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는 개인의 사회복지 마인드, 현장 실천경험 및 세부 연수 교육이 체계적으로 결합해야 가능하다. 결국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요구사항은 자격시험제도를 통해 검증 가능한 전공기초 이론이 아닌 사회복지 마인드 및 실천 역량이다. 이는 사지선다형 시험으로는 검증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계의 중요 현안은 1) 청년층 감소에 따른 향후 노동력 불균형 문제, 2) 사회복지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 3) 현 교육과정의 현장중심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등이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시험제도 도입은 상대적으로 시급한 현안이 아니다.

따라서 자격시험 제도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부작용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 등 제반 여건을 자격시험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사전 분석․검토가 필요하다. 

자격시험제도 도입한다면, 선별적 자격시험제도 도입을

만약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한다면 사회복지 인력 수요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해서 직무 분야별 전문성 분류를 전제로 한 선별적 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학교사회복지사와 같이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평가하고 합격한 자에게만 취업 기회를 제공하면 된다.

그리고 전문성은 실천 경험이 전제가 돼야 하는 만큼 등급 구분의 의미가 없는 현행 1급·2급 자격 등급을 통합하고 시험 응시 자격은 현장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자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이채식 한국전문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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