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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혐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디지털 혐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 금희조
  • 승인 2023.10.27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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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말하다_『디지털 혐오와 시민성: 이론과 사례』 금희조 외 11인 지음 | 성균관대학교출판부(SKKUP) | 216쪽

문제의 본질을 구성하는 커뮤니케이션학 관점
이용자의 디지털 시민성 정립이 가장 중요해

생성형 AI와 메타버스 산업이 성장하고 소셜 미디어가 일상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 사이의 소통은 대부분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플랫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면서 악성 댓글·혐오와 무례한 표현·사이버 폭력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혐오와 반(反)시민성 이슈가 세계적 난제로 등장했다. 

디지털 미디어상에서 차별과 혐오 표현·온라인 괴롭힘·가짜 뉴스와 콘텐츠 등의 문제는 개인적인 고통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적 갈등·정치적 불안정·사회 분열과 양극화 등을 야기하고 있어 신뢰에 기반한 인간 공동체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기에 AI 딥 페이크 기술 등이 결합되면서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기술적·법적으로 효력 있는 현실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 책은 디지털 혐오와 반 시민성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학제적 연구를 진행해 온 성균관대 글로벌융복합콘텐츠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자들이 모여 집필한 결과물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디지털 혐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법적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디지털 혐오 발언과 유해 콘텐츠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사용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도 많이 동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혐오의 문제는 간단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부 이용자들이 규제를 우회하는 기술적 방법을 찾아내고, 유해 콘텐츠를 장시간 과도하게 감시해야 하는 업무로 인해 모니터링 인력에 대한 인권 침해가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법에 따른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데도 표현의 자유 범위, 유사 관련 법과의 중복, 국가별 문화적·법적 기준 차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자들은 디지털 혐오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그 문제의 본질을 구성하는 커뮤니케이션학 관점이 빠져있다는 아쉬움에서 출발해 본 저서를 집필하게 됐다. 이 책은 이러한 디지털 혐오의 문제를 인식한 연구자들이 모여 다양한 학문적 접근과 이론을 통해 현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해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대체로 한국 사회에서는 난제 해결을 위해 법적·정책적 관점에 집중하고 디지털 혐오 이슈 관련해서도 그러한 접근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혐오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규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 이용자들의 시민성 정립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다. 

디지털 혐오의 실마리는 이용자들의 시민성 정립과 자발적 정화에서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탐구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민성 정립은 혐오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과 요인·영향·증진 방안 등에 관한 학문적 탐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책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시민성을 학문적으로 정립·제시해 인간 공동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대응책을 제시하고 학자, 정부, 정책 입안자, 민간단체 등에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책을 기획한 성균관대 글로벌융복합콘텐츠연구소는 디지털 혐오와 시민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국내·국제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학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저서와 학술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들이 시민성을 정립해 상호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 속에서 더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금희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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