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20:50 (토)
대학 구조조정 빗장 풀렸다…법인 분리도 가능
대학 구조조정 빗장 풀렸다…법인 분리도 가능
  • 김봉억
  • 승인 2023.09.15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지 기준 폐지…대학 간 통폐합 쉬워진다

1996년 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학령인구 감소·온라인 수업 확대 등 급변하는 고등교육환경에 맞춰 대폭 완화됐다. 교지 기준은 폐지됐고,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법인 부담도 크게 줄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 간 통폐합은 물론, 학생정원 조정,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매각이 더 쉬워졌다. 

특히 유치원부터 초중등·대학까지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법인을 분리할 경우, 기존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을 학교별 재학생 수에 따라 나누면 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급감해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 폐교 등의 문제가 같은 법인에 소속돼 있는 다른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위험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법인이 일부 학교를 분리된 법인에 두려고 할 때 대학설립시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법인 분리가 어려웠다. 이제는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을 활용해 법인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간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이 활발해 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서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으로 완화했다. 법인이 바뀐 기준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면,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학교회계에서 등록금이 70% 정도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인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원격교육 확대에 따라 필요성이 줄고 있는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면 교지 면적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면,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려고 할 때 교지·교사를 임차해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 기준이 완화되면 법인이 늘어난 유휴 재산을 활용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정원 감축 없이도 대학 간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일반대와 전문대 통합시, 전문대 입학정원을 20~60% 이상 감축하는 등 입학정원 감축 조건을 삭제했다.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하다.

또, 통폐합 대상도 전공대학(전문대학 학력인정 교육기관)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해 대학 구조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은 통폐합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따른다.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정원 조정도 쉬워진다. 학사과정이 4년간 평균 재학생 충원율 90% 이상 총족하거나 4년 평균 등록학생 수 이하로 줄여야하는 요건을 폐지했다. 박사과정을 신설할 때 교원 연구실적도 대학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대학원 신설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교원 확보 기준을 학부 정원의 2배에서 1.5배로 완화하고, 다른 학부(대학원) 소속 교원과 시설을 공동으로 쓸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 조정과 신설 요건을 완화해 연구중심대학 위주로 석박사급 인력 양성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계 인력의 겸임·초빙교원 임용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비율도 1/5에서 1/3까지 확대됐다. 전문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1/3까지, 산업대와 전문대는 1/2까지 활용 가능하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비전임교원 중 겸임교원은 17.2%(24,822명), 초빙교원은 6.5%(9,374명)를 차지한다. 전체 교원 분포에서 전임교원은 37.9%, 비전임교원은 62.1%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