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5:00 (금)
“대학규제 완화, ‘좀비대학’ 양산 우려”
“대학규제 완화, ‘좀비대학’ 양산 우려”
  • 강일구
  • 승인 2022.12.26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대학규제 개편안 비판... “사립대 재산처분 길 열어 놓은 것
※ 출처 : 교육부, 대학 설립·운영 개정안. 2022년 11월 16일 발표

“대학이 비영리라는 탈마저 벗어 던지고 노골적으로 ‘영리’대학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볼 수밖에 없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를 비롯한 교수단체들은 교육부의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 개정이 사립대 구성원과 교육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판의 핵심은 교육부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시장에만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은 4대 요건 개편안 중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 완화에 대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모두 처분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이 되는 ‘교비회계 운영수익총액’을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으로 변경하면 지금의 기준보다 20% 완화시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자동으로 치솟게 된다”라고 말했다.

대학의 ‘교비회계 운영수익총액’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개 70~80%인데,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을 등록금으로만 하면 나머지 20~30%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지므로 확보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양 이사장은 “법인이 학교회계운영수익 총액의 2.8%를 대학에 지원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준 것은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문사회를 제외한 다른 계열의 기준면적을 최소 주거면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사교련은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등이 주를 차지하는 대학의 교육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교지‧교원 확보 기준 산정에 학생정원을 활용토록 한 현행 규정을, 신입생 미충원 대학의 경우 재학생 기준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미충원 대학은 신입생 기준보다 유리하게 교사·교지·교원 기준을 채울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좀비대학’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교사·교지 규제 완화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도 목소리를 냈다. 교수노조는 “오프라인에서 실험·실습·개인 연습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등의 교사 기준 면적 등을 일률적으로 줄이면, 이들 학문 분야 교육의 질적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공간의 협소함으로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교육부가 교사‧교지 완화의 근거로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공유 등의 추세에 맞춘다”라고 한 것에 대해 교수노조는 “현재 대학은 원격수업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며 “학교가 원격수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도 연구자료를 내고 완화된 4대 요건은 대학 운영 전반에 적용돼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교육여건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최근 이공계 선호 현상이 확대되면서 인문사회계 정원 일부를 이공계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이공계는 교원법정 기준이 인문사회계보다 엄격해 더 많은 교원을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교원확보율 요건이 폐지되면 교원을 충원하지 않아도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이를 우려해 한국교육개발원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정원조정 시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교육부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사와 교지 기준 완화에 대해 연구소는 “법정 기준이 완화되면 유휴 교사와 교지가 크게 늘어난다. 재정난이 심화한 사립대 입장에서 유휴 자산을 활용한 상업화와 자산매각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며 “이는 지방대뿐만 아니라 대학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서울 지역대학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겸임·초빙 비율 확대 아니라, 자격조건 준수 감독해야”

2024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히 폐지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안에 대해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은 “교원 부족에 시달리는 인기 학과가 학생정원을 급속히 늘려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초학문분야 학과는 정원을 축소하거나 폐과 조치를 단행해 학문의 심각한 불균형 발전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모집난을 겪는 대학이 전문대학 영역에 적합한 학과를 대거 신설해 일반대와 전문대 간 경계는 더욱 모호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은 4대 요건 개편에서 겸임·초빙 활용 가능 비율 확대에 주목했다. 교육부는 일반대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비율을 현재의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교조는 “겸임‧초빙은 대학에 필요하나 그간 편법으로 운영돼 교원제도를 왜곡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다”라며 “교육부가 우선 할 일은 겸임‧초빙 활용 가능 비율을 확대할 게 아니라 그 자격조건과 활용 사유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이다”라고 했다. 교수노조도 이에 대해 “교원확보율 기준 폐지에 앞서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교원의근로조건에 관한 최저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라며 “비정년트랙 교원의 처우 개선이 이들의 무분별한 임용을 금지하는 규제와 함께 실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은 일반재정지원을 기관평가인증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사학진흥재단에 맡긴 것에 대해 “책임은 회피하고 교육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을 통해 대학에 대한 장악력은 유지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학 설립유형과 규모‧특성을 고려한 진단으로 보완하는 게 아니라 지표가 비슷한 기관평가인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행 평가체제의 반복”이라고 일갈했다. 사학진흥재단을 통한 경영진단과 이후 퇴로를 마련하는 안에 대해서는 “30개 경영위기대학은 경영만이 아니라 내부 비리에 의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라며 “이들을 위한 퇴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비슷한 지배구조를 가진 다른 사학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교수노조는 기관평가인증이 편향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수노조는 “(전문)대교협은 총장들이 회원이 된 단체이고 사립대는 이사회 이익에 좌우되는 특성이 있다. 대학 평가에서 학교 운영 주체 입장만 반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수노조는 “지금의 고등교육 위기가 이사회나 대학 본부의 전횡과 비리의 결과인 경우도 많기에 대학 평가를 기관평가인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며 “기존 대학 평가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꾸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름 선택지 마련…대학 목소리 반영을”

그러나 일선에서 대학평가를 준비하는 기획처장들의 의견은 달랐다. 2023년도부터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회장을 맡는 이강형 경북대 기획처장은 “국립대, 사립대 할 것 없이 모두 환영하고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대학이 갖춰야 할 요건과 역할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 대학이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 재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연내에 평가방안에 대해 대학 현장에 안내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때 대학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주식 울산대 기획처장은 “대학 입장에서는 평가받는 데 과한 신경을 쓰지 않아서 좋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학진흥재단을 통한 경영진단과 퇴로 마련에 대해서는 “대학을 계속 운영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는 곳도 많은데, 현재 방안은 나름 선택지를 마련해 준 것이기에 대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