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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휴대전화 압수·잠 깨우기 가능해져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휴대전화 압수·잠 깨우기 가능해져
  • 조준태
  • 승인 2023.08.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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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이번 종합방안이 적용되면 시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임의로 개정할 수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시안이 공개되고 9일 만이다.

지난 7월 선생님이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이초 사안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와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종합방안에 따라 교사는 휴대전화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된다. ‘차별받지 않을 자유’를 이유로 차별로 인식된 칭찬, 상 등도 학생 동기부여에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의 ‘휴식권’으로 인해 지도하기 어려웠던 잠자는 학생에게도 주의를 줄 수 있게 된다.

교사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개최가 제한적이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피해교원의 요청으로 열 수 있게 되고, 학교장의 사안 은폐·축소 금지가 의무화된다.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서도 2024년부터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해 비대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활동 침해유형’도 신설한다. 학부모가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거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할 시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해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를 부과한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이 민원에 대해서도 교사는 폭언을 녹음할 수 있으며, 관리자인 교장 또는 교감에게 동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침해받을 시에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불이익 조치를 줄 수 있다. 상해·폭행 등의 위법행위가 벌어졌을 때는 교육청이 고발 조치를 취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과 대책을 협의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준태 기자 aim@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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