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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신설
교권회복,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신설
  • 조준태
  • 승인 2023.08.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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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 발표

교권 회복 강화 방안이 공개됐다. 올해 2학기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민원에 교사 개인 대신 대응하는 ‘민원대응팀’이 생긴다.

지난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교육부와 이태규 의원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커진 교권 보호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이 공개됐다. △‘학교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지난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생활지도 고시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 고시와 상충되는 ‘학생인권조례’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개정할 수 있게 된다. 

고시안이 적용되면 교원과 보호자 간 상담은 사전협의가 있을 때만 가능해진다.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이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상담 중 폭언과 협박, 폭행 등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도 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지침도 포함됐다.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고 물리적 제지를 가할 수 있으며,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과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마련돼 불응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도 있다.

학생의 생활지도 불응에 대해서도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 보고할 수 있다.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책무, 지도의 범위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 지도의 방식을 포함하는 고시를 올해 2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안내했다.

교원의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을 조사하거나 수사하게 되면 사전에 시도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직위해제 결정 시에는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자체사례회의에는 교육관계자 참석을 의무화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한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에도 ‘표준 모델안’을 제시한다. 올해 9월 중으로 안내할 예정인 표준안을 통해 보험의 보장 범위를 상향평준화할 계획이다.

교권침해 대응 조치도 강화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없이 먼저 조치할 수 있다. 현행으로는 제6호 전학 조치를 받았을 때만 부여되는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심리치료 의무도 제4호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 보호자까지 확대된다.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교육부

전학·퇴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 침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한다.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하는 등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교사 개인을 향한 학부모들의 민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모든 민원을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겠다며,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설립을 발표했다. 교권 침해유형에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되는 민원’도 신설해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휴대전화와 SNS를 통한 민원 제기 시 민원 응대를 거부할 권리(응대거부권)와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답변을 거부할 권리(답변거부권)도 교원에게 부여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에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준태 기자 aim@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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