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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직원회, 국·공립대 중 첫 학칙기구화
공주대 직원회, 국·공립대 중 첫 학칙기구화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6.06.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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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타 대학 선례로 남을까 전전긍긍

공주대 직원회가 국·공립대 중 최초로 학칙 기구화됐다. 국내 대학 대다수가 교수회조차 학칙기구화 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한 가운데 직원회가 처음으로 학칙 기구화 돼 공주대 교수회가 부담을 느끼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

공주대 직원회(회장 박용백)가 학칙 기구화된 것은 지난달 26일. 공주대 학무회의는 일반 및 기능직 공무원과 기성회 직원을 포함하는 직원회를 학칙 기구화하기로 결정했다. 공주대 교수회가 2004년에 학칙 기구화 된 지 2년만의 일이다. 이로써 공주대 직원회는 대학 행정 직원의 이해관계에 대한 정책 심의에 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반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도 개입할 수 있게 됐다. 6월 현재 공주대 직원회 회원은 모두 2백58명이다.

박용백 공주대 직원회장은 “그 동안 대학의 운영 주체는 교수·학생·직원이라고 말을 해왔지만 사실상 학생과 교수를 제외하고 직원회는 공식적인 학칙기구가 아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공립대 중 처음으로 직원회가 학칙기구화 돼 타 대학에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고 직원회 학칙 기구화의 의미를 밝혔다.

하지만 공주대 교수회가 이에 대해 적극 반발하며 평의회 28명 전원이 사퇴하는 초강수를 뒀다. 교수회가 크게 문제 삼는 지점은 절차상의 문제. 김창봉 교수회 사무처장(정보통신공학)은 “전임 총장 재직 시 직원회의 학칙 기구화에 대해 2~3번 교수회의 의견을 물었지만 모두 반려한 상황에서, 전임 총장이 물러나기 전에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직원회의 학칙기구화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회에서도 교수회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페이퍼 워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주대 교수회의 반대 배경에는 국내 국·공립 대학 어느 곳에서도 직원회가 학칙기구화 된 적이 없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창봉 교수회 사무처장은 “직원회가 다른 대학에서도 학칙기구화가 됐다면 고려해볼만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용백 공주대 직원회장은 “직원회가 학칙 기구화됐지만 구체적인 운영규정제정은 교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학무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들이 염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이민선 기자 dreamer@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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