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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다시 쓰기
5.18 다시 쓰기
  • 최승우
  • 승인 2022.12.15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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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외 8인 지음 | 오월의봄 | 292쪽

인권의 관점에서 5.18을 다시 보고 다시 쓰다”

직접적 피해자, 유가족 1세대, 2세대, 일선대응인, 목격자, 사후노출자
5.18 피해자의 유형학을 새롭게 그리다

5.18을 다시 쓰다

5·18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잔혹했던 국가폭력이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 또 한국사회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5·18이 야기한 피해자는 누구로 설정되어 있었는가? 기존의 5·18 관련 법제와 조사 관행은 5·18 피해자의 범위를 직접적 피해 당사자나 그 (유)가족에 한정하고 있었다. 당연히 5·18과 관련한 증언도 그들 중심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은 5·18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쓴다. 5·18은 국가가 자행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자, 동시에 중대한 인권침해에 저항한 시민들의 직접행동임을 명시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5·18의 집단트라우마를 분석한다. 기존 5·18 연구는 사건사적 진실이나 저항의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 책은 5·18과 함께 살아가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현재성과 생애사적 진실을 담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들은 5·18 피해의 실상에 맞는 피해자 유형학을 새롭게 구축했다. 그동안 중심이 되었던 직접적 피해자와 그 유가족(유가족 2세대 포함)뿐만 아니라 일선대응인(의사, 간호사, 수습위원, 시신 수습인 등), 목격자(항쟁에 참여한 목격자, 우연히 참상을 목격한 목격자, 당시 광주 지역 거주자), 사후노출자(5·18 당시 광주?전남 지역 바깥에 있었거나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항쟁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를 피해자 범주로 포함해 연구한 것이다.

“무엇보다 5·18 피해의 실상 자체가 직접적·물리적 폭력의 당사자·가족만이 아니라 무차별 살상·죽음을 목격하고 가두방송과 유언비어 등을 청취함으로써 집합적 공포와 무력감·죄책감, 집단적 오명의 상징적·문화적 폭력을 겪었던 목격자와 지역사회 거주자의 범위에 중층적이고 동심원적으로 걸쳐 있다는 점을 직시한다면, 직접적 피해자 중심의 협의의 피해자 담론에서 벗어나 좀 더 광의의 집단적 시민 피해자 범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5·18 집단트라우마와 피해자의 재유형화 작업은 이러한 인권법적·의학적 근거를 참조하여 시작된다.”(29쪽)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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