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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해직교수 재임용 의무 없다” 판결 ‘충격’
憲裁 “해직교수 재임용 의무 없다” 판결 ‘충격’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04.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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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수구제특별법’ 1개 조항 빼고 合憲 … 소급효 불인정

 

헌법재판소가 과거 해직교수들에 대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재임용 탈락의 ‘부당성’ 여부만을 밝힐 뿐 복직시키라는 결정은 아니라고 판결해, 해직교수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조선대가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이하 해직교수구제특별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법인의 제소를 금지하는 ‘제9조제1항은 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고,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인이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만이 문제되고 나머지는 합헌이라는 판결이다.

그러나 재심결정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 결정은 다만 과거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였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효력만 있으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특별위원회가 당시 재임용 탈락이 부당했다고 판결을 내려도 법인이 교수를 반드시 복직시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법인과 교수 사이에 ‘교원 임용관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재심 결정의 효력을 극히 축소시켜버린 것.

또 법인의 재판권·자율성 침해와 관련해서는 “해직교수구제법안은 과거 재임용 거부처부의 부당성만이 확인되는 제한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재산권 침해라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구제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구제의 폭이 넓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자율성이 현저히 제한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현재 특별위원회로부터 재임용 탈락이 부당했다는 결정을 받고, 법인에게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해직교수들에게는 이번 판결이 꽤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해직교수구제특별법 또한 사실상 ‘구제’ 법안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돼, 해직교수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선대를 비롯한 법인측은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법인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교수들의 복직을 진행하기 보다는, 이후 해직교수들의 위자료 청구 등 소송 대응 방안만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조선대가 지난해 10월 ‘해직교수구제특별법’에 대해 “법률이 재임용 거부자를 다시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박탈·침해하고, 나아가 대학의 자율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냄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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