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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도 박사과정 운영 가능해진다
원격대학도 박사과정 운영 가능해진다
  • 강일구
  • 승인 2022.09.2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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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27일 통과
장관이 고등교육지원센터 지정해 장애학생 지원해야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국회tv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한다. 성인학습자들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도 가능해졌다. 장애인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센터도 설치한다.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통과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수여와 전공심화과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원격대학은 그간 일반대학과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학원 종류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이 포함됐다. 앞으로는 박사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도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한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해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시행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대한 개정은 내년 4월에 있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대학생을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했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대학 총장이 임명하는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에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장애 인권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행령이 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대학 총장이 장애학생의 의견을 받아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장애 학생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은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을 통해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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