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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접수…교수도 책임
연구부정행위 접수…교수도 책임
  • 신정민 기자
  • 승인 2006.03.20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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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_청렴위,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

앞으로는 박사학위논문 관련 대필과 표절, 심사비리 등 부정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선진)는 박사학위 이수과정을 부분제와 전일제로 구분·운영케 하고, 대학별 ‘연구부정행위접수창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청렴위에서 제시한 주요권고안을 살펴보면 박사과정을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학점이수를 위한 출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위출석이 빈번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재 영국과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제와 전일제를 구분·운영함으로써 학업여건에 맞게 조정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심사기준이 불명확하고, 논문표절에 대한 개념정의와 기준이 없어 논문대필과 실험대행이 이뤄진다고 지적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일반적인 지침을 마련, 이를 토대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게 할 방침이다.

청렴위는 논문표절을 예방하기 위해 학위·학술지논문 등 통합 DB를 구축해 상호논문간의 비교·분석이 용이토록하며, 각 대학별로 부정행위 접수창구를 마련해 제보를 활성화시키며,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함께 권했다.

또한 부정방지를 위해 대학원 과정에 관련교과를 편입시키는 별도의 학칙을 마련케 하고,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도 학위부정방지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박사학위수여 부정·비리에 관계된 대학은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고, 부정행위자는 구체적 명시 아래 학위를 취소, 일정기간 학위 수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행위 관련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은 일정기간 동안 심사를 배제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청렴위의 개선안은 올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기한을 두고 있으며, 교육부는 기한 내에 대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전달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학평가와 BK21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렴위의 박희원 씨는 “교육부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으며,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1년, 제도개선은 6개월로 조치기한을 뒀지만, 진행과정에서 기간이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신주식 교육부 학무과연구사는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해 대학에 전달할 것이며, 수용여부와 구체안은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는 지난 16일 학내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며, 대학원에 ‘연구와 윤리’ 과목을 개설하겠다고 밝혀, 국립대를 중심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대될  전망이다.  신정민 기자 jm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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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2006-03-22 23:08:38
작년 초쯤 이던가 전북대 의치대에서 박사학위 장사사건이 터져 전국 의치대의 교수들이 한동안 밤잠을 설쳤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의치대에서는 개업의들을 위하여 논문을 작성해주고 장사하는 교수들이 있다고 하는데 국가청렴위원회는 뭐하고 있는지.. 자꾸 제도 개선하는 데 기존의 제도가 잘못된 것 하나도 없다. 단지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어긴 경우를 처벌하면 되는데. 제도개선하는 데 골머리 싸메지 말고 지난 2006년 2월에 전국의치대에 박사학위 수여자들에 대하여 조사해보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