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5:05 (일)
'종합평가점수' 공개한다
'종합평가점수' 공개한다
  • 최장순 기자
  • 승인 2006.03.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R&D사업 처리규정 개정

지난달 28일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특연사규)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의 요청에 따라 3가지 조항에 수정을 가한 것.

먼저,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평가점수'를 공개하도록 규정에 명시했다(제19조 1항). 또한 제6조(추진위원회 등) 7항을 수정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고, R&D사업의 공익성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25조 4항에도 손을 댔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명시된 내용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라면서 "앞으로 연구비와 관련하여 이런 식의 개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은 법률상 △ 정보산업 분야 △ 기계설비 분야 △ 소재 물질 공정분야 △ 생명과학 분야 △ 원자력 자원 에너지 분야 △ 대형 복합기술 분야 △ 공공복지 분야 △ 원천요소기술 분야 △ 융합기술분야 △ 연구개발생산성 분야 △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로 구성된다.

▲ 지난달 28일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 개정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