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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확보율 100% 충족되면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허용
교원확보율 100% 충족되면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허용
  • 강일구
  • 승인 2022.08.17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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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국립대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 80%→70%로 완화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에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경희대

교원충원율이 100% 충족 시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학부) 신·증설이 허용된다. 총 정원입학 범위 내 자체조정 시 교원확보율 기준 적용도 폐지된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에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대학원은 이미 교원확보율이 100% 충족될 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다. 또한, 국립대는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완화(80%→70%)해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이전에는 자제 정원조정 시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하거나 전임교원 확보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올해 1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이후 대학에 안내한 뒤 내년 1월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2월부터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정원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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