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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에 경영권 돌려줘야”…임시이사 ‘들러리’로
“비리사학에 경영권 돌려줘야”…임시이사 ‘들러리’로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6.02.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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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학원 서울고법판결, ‘사학 공공성’ 훼손 논란

사학법인은 사유재산인가? 지난 2월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김문기 前 상지학원 이사장 등 5명이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항소심에서, 사학법인의 '재산권' 인정 등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치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부(제5민사부)는 “임시이사체제에서 학교법인이 정상화되었다면 '從前 이사'에게 그 경영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임시이사진이 '從前 이사’를 배제한 채 正理事를 선임해 학교법인의 지배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은 '보상없는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학 비리에 의해 물러난 이사라 하더라도 임시이사 선임 직전의 이사인 김 씨등에게 실질적인 이사회 구성권한과 학교법인 경영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방법원에서는, 구재단은 상지학원과 무관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김문기측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씨 등이 설립승계자로는 볼 수 없으나 '從前 이사'로서 김 씨의 자격을 받아들여 재판청구권을 인정했다.

이같은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상지학원 교직원과 학생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목적으로 출연에 의해 설립된 학교를 사유재산권의 관점에서 접근해 임시이사에 의한 정이사 선임을 부정했다”고 반발했다.

또 “비리 사학을 법률적으로 옹호해 사학 민주화를 향한 국민적 열망을 저버렸다”라며 이번 서울고법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법조계와 학계의 관련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무리한 판결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임재홍 영남대 교수(법학과)는 이번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무엇보다 현재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에 이용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상지대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본다면 상당히 ‘특별한’해석으로 김문기 씨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고와 변호인, 그리고 재판장이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원고측 변호인 K 변호사는 2005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재판장인 J 부장판사와 사법고시(20회)·사법연수원(10기) 동기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특허법원, 그리고 최근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J 부장판사와 원고 김씨는 건국대 법대 동문이다.

상지학원은 이번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 가까운 시일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임을 밝히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번 서울고법판결을 받아들여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열어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과반석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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