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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실감사 논란... “내부고발자만 보복 징계”
교육부 부실감사 논란... “내부고발자만 보복 징계”
  • 최장순 기자
  • 승인 2006.02.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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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학 교협 등 감사원 특별감사 촉구


대구보건대학 교수협의회(의장: 이태호․최병진/이하 교협)가 6일 전국교수노조 등 10개 단체와 함께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보건대학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이 날 교협은 교육부의 ‘재단 봐주기’ 감사로 ‘보복성 교수 승진 유보’ 등 교권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교협은 “교육부가 감사 당시 이사장이 실소유주인 (주) 홍성의 400여억 규모의 학교 건물공사 부분을 들추지 않았다”며, 37여억원의 횡령액만을 밝혀낸 교육부의 감사를 ‘재단 봐주기 감사’라고 평가했다.

교협에 따르면, 부실감사로 인해 학장은 경미한 징계만을 받았고, 되려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은 법인측으로부터 보복성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것.

우편물 검열까지.. 임시이사는 왜 없나?

이 날 교협은 “교수들의 승진유보, 개인의 등기 우편물 절취·검열, 교협 소속 교수들에 대한 각종 감시감독, 각종 정관의 악의적 개정 등으로, 감사 후 교권은 더욱 추락하고 교육환경은 보다 비민주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주장했다.

▲최병진 대구보건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

최병진 교협 의장은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했으면 지금처럼 재단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 후 체계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횡령규모를 축소·은폐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감사는 규정상 3년 단위로 시행되기 때문에 2002년 3월 이후부터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주) 홍성의 경우는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말이 맞다면, (주) 홍성의 건축 공사는 2002년 3월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교협의 자료에 의하면 ’99년부터 ’04년 사이에 학교건물 공사비 총 443억원 중 무려 95.3%인 411억원이 (주) 홍성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부가 (주) 홍성으로 흘러간 자금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임시이사 파견과 관련,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의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20조에 의해서 계고 기간 내 지적내용을 이행하면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가 없는데, 대구보건대학은 기간 내 모두 이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교수를 대상으로 보복성 행위를 하는 것은 학장인 것 같은데, 학장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이사들에게 물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시이사 파견 여부, 대구보건대학 및 교육부 업무 감사 여부는 감사원의 특별 감사 시행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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