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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교원 임면권' 이사회 귀속 논란
성신여대, '교원 임면권' 이사회 귀속 논란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6.01.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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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학원 이사회, 12월 23일 정관 개정

학교법인 성신학원이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권한을 강화시켜 교수평의회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성신여대의 학교법인 성신학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총장이 행사해 왔던 ‘교원·보직 임면권’을 이사회로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이에 이상주 성신여대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과 교수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정관개정 즉각 철회 △교육부에 이사회 정관 개정안 승인 거부 요청 △이사장·이사 즉각 사퇴 등을 결의했다. 개정 사학법 반대에 앞장서 온 이상주 총장도 이번 정관 개정이 철회될 때까지 교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채택된 성명을 통해 교수들은 “이번 정관개정은 교수 임면권 등 모든 권한을 갖게 된 이사회가 학교를 전횡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최근 개정된 사립학교법 취지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수들은 이어 “학·처장의 임명권도 없는 총장이 어떻게 소신껏 대학을 운영할 수 있으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총장이 교수 임면권과 보직 임면권을 갖는 것은 성신여대의 오랜 전통이었으며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금숙 교수평의회 의장(지리학)은 “상당히 기습적으로 개정됐는데 이사회에 교원 임면권을 귀속시켜 학교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신학원 이사회 일동은 ‘교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번 정관개정은 학원 안정화와 면학분위기 조성, 교수 신분보장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이사회의 노력의 일환”이라며 학내 구성원들과는 상반된 인식을 보여줬다.

성신학원 이사회는 교육부에 ‘대학교원 임면에 관한 성신학원 정관 변경 요청’을 제출해 놓았지만 교육부는 절차상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29일 반려한 상태다.

성신학원 법인 사무국 관계자는 “서울 시내 24개 대학 가운데 19개 대학의 교원 인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2개 대학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도록 돼 있다”면서 “우리대학과 숭실대, 숙명여대만이 총장 임면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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