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자대학교(총장 승현우)는 2022년 3월 22일(목) 오전 11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였다.
서울여대 시설관재팀 주관으로 진행된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은 승현우 총장, 조대하 사무처장, 성기현 사무부처장 등 내부 주요인사와 총학생회 회장, 학부모 1명, 외부전문가 방상석 소장(㈜디엔엠엔지니어링)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학생누리관 지하 1층 앞 외부 계단에서 시작된 교육시설 안전점검은 중앙도서관 외벽, 샬롬하우스(기숙사) 외부 후면, 바롬인성교육관 3층까지 순차적으로 돌아보며 건물의 안전상태를 외부전문가가 진단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여대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연 3회 해빙기(2월 ~ 3월경), 여름철(6월경), 겨울철(12월경)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물별 정밀안전진단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안전점검을 진행한 방상석 소장은 “노화에 따른 신체변화 속에서 스스로 몸을 보살피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다르게 건축물의 경우 사람이 내·외관을 정기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건물의 안전상태를 가늠할 수 없다”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시설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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