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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사학분쟁조정위 28일 출범
제2기 사학분쟁조정위 28일 출범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10.27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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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에서 독립행정기구로 전환 추진

임시이사 선임,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 등 사학분쟁을 심의하기 위해 제 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27일 교육계, 법조계, 회계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11명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 2기 위원으로 위촉하고, 28일 첫 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위원회의 전문성, 연속성 등을 고려해 1기 위원인 김호진 전 노동부 장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학), 이남영 숙명여대 교수(정치학), 곽태철 법무법인 태평양변호사,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등 5명은 재위촉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위촉된 위원은 김순자 배화여자대학 산학협력처장, 이장희 한국외국어 교수(법학),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회장, 이상기 한국기자협회 회장, 전영순 중앙대 교수(경영학, 공인회계사), 정인경 건국대 사무국장 등이다.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감사관, 법무부 검찰2과장 등 3명이다.

첫 회의에서는 △신임 위원장을 선출 △임시이사 선임대학에 대한 현황보고 △향후 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2기가 활동하는 동안 사학분쟁조정법 제정 등을 통해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에 그쳤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법정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사학분쟁조정법은 현재 법제 심사를 완료했으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오는 11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

1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월 1회 정도 총 20회의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총 1백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심의안건 가운데에서는 임원취임승인취소 등 임시이사 선임·파견에 관한 안건이 가장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분규는 법적·재산적 다툼이 아니라 구성원간의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 자문위원회 형태는 부적합했다”라면서 “현재 자문기구의 기능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지만, 독립위원회로 전환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분쟁조정 역할을 수행하리라 본다”라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김호진 전 노동부 장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학)
이남영 숙명여대 교수(정치학)
김순자 배화여자대학 산학협력처장
곽태철 법무법인 태평양변호사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법학)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이상기 한국기자협회 회장
전영순 중앙대 교수(경영학), 공인회계사
정인경 건국대 사무국장
김희관 법무부 검찰 2과장
김화진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
김왕복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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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어른 2005-10-29 0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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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비전임 시간강사 8만8천명 중에서,"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강의 경력이 수년이나 되고 우수한 품격을 갖춘 1만2천여명의 대학 시간강사 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 부여" 문제는 사학분쟁의 첫 안건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