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거 선관위 위탁, 대학자치,자율성 침해"
▲김송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강원대 교수평의원회 의장)이 26일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 김봉억 기자 |
"국립대 총장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헌법에 보장된 대학자치 참여권·입법권·행정권에 근거해, 대학자치와 자율성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이다”
강원대, 목포대, 대구교대, 서울대 등 13개 국립대 교수들은 26일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목포대 등 총장선거가 임박한 6개 국립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 까지 ‘개정 교육공무원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회장 김송희 강원대 평의원회 의장, 이하 국교련)는 2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자치입법권에 의해 총장 선출문제는 대학구성원의 자주적 결정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총장선출방식을 대학구성원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학의 인사는 대학자치의 핵심적 영역에 해당한다”면서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를 대학 소재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한 규정과 대학이 총장임기 만료 후 3월 안에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총장을 임용하는 것은 명백히 학문의 자유, 대학자치권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5월 31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국·공립대학이 총장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실시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선거업무를 위탁·관리하도록 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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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싸구려 시간당 강의료금"의 감지덕분으로 전국대학 교수 월평균 392만원 보수 챙기는 범죄행위-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방귀 없던 친구들이 뭔 소리를 하는가!?
교수보수의 16.3%에 불과한 시간강사들의 생지옥같은 처지는 아랑곳 없이,교수확보율 60.1% 미달 문제는 아랑곳 없이,,철밥통 지킬려는 국공립-사립대 교수들의 부도덕하고 모순된 생각 때문에,교수 연구비 착복 횡령이라는 범죄를 자행하는 것이다.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으니,하루빨리 법인화 해서 "100% 민영화' 전환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