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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감축’에 1천억 지원…‘부처 협업형’ 특성화 신설
‘정원 감축’에 1천억 지원…‘부처 협업형’ 특성화 신설
  • 강일구
  • 승인 2021.12.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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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주기 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29일 발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신설해 특성화 유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구조. ※교육부 자료

교육부가 미래자동차·반도체 같은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을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한다. 대학의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대에는 1천억 원, 전문대에는 4백억 원을 지원한다.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을 위해 새 지표를 마련해 평가한다.

교육부는 ‘22~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안)’과 ‘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을 29일 발표했다.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의 세부 추진 전략은 크게 3가지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강화, 대학의 적정규모화 그리고 대학이 산업·사회 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네거티브 방식의 사업비 집행 기준을 더욱 완화해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2022~2024년 사업에서 사업비 운영 계획과 실적이 우수한 대학(약 30% 내외)에 대해 교육부는 2차년도 이후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구간을 세분화(3→5등급)하고 구간별 인센티브 가중치(1.5~1.0)를 확대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한다. 최저등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과거 획일적이고 양이 중심이 된 감축 방안은 대학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며 “현재 일반재정지원은 전체적인 감축은 지원하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제적 감축 지원금’으로 최대 60억 원…전문대학은 24억

교육부는 적정규모화에 수반되는 학사구조 개편, 학사 지원 등 제반 비용을 추가 지원해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뒷받침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2023~2025년)을 수립한 대학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일반대의 경우 1천억 원이고, 전문대의 경우 4백억 원이다.

대학에는 선제적 감축 지원금으로 600억 원,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으로 400억 원이 지원된다. 선제적 감축 지원금의 경우 한 대학당 최대 60억 원이 지원된다. 전문대학에는 선제적 감축 지원금으로 240억 원,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으로 160억 원이 지원된다. 전문대학은 선제적 감축 지원금으로 한 전문대학당 최대 24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2023년과 2024년 성과평가 시 적정규모화 계획 이행을 점검해 미이행 시 지원금을 삭감 또는 환수한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권역 내 하위 30~50% 수준 대학에 대해 컨설팅과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내년 점검 이후 대학별 적정규모화를 컨설팅하고 2023년도 후에는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점검에 따른 권고를 미이행할 시에 3차년도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통해 특성화 지원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사업과 이번에 신설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을 연계해 대학 특성화를 뒷받침한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은 산업·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한 혁신 인재양성을 위해 해당 분야 대학의 특성화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한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은 일반재정지원대상 147곳 중 분야별 선정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재정지원 추가 선정 시, 부처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재정지원 대상임이 확정된 경우 세부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선정은 각 부처의 사업 세부 내용에 따라, 학과·사업단·컨소시엄 등의 단위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예정이다. 운영 방식은 소관 부처의 수요에 따라, 교육부·관계부처가 공동 운영한다.

내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이 진행되며, 해당 사업에 420억 원이 지원된다. 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세부 분야별로 사업계획 필요성 등을 검토해 후속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 시 반영한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일반재정지원과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적정규모화 계획 우수 대학에는 올해 미충원 규모를 고려한 추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학은 교육부와 3월 중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5월 초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새 지표로 평가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일부 대학을 추가 지원한다. 일반대 6곳(총 180억 원), 전문대학 7곳(총 140억 원) 등 총 13곳이다. 2021년 진단과 마찬가지로 선정 규모의 약 90%는 권역 단위로 나머지 약 10%는 전국 단위로 선정한다.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을 위한 지표 비중은 정량지표가 60%, 정성지표가 40%다. 정량지표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졸업생 충원율 등 5개 핵심 교육여건 지표로 구성돼 있다.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한 3년(2022년~2024년)간의 교육 혁신 전략을 교육부는 정성지표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들은 교육 혁신 지표로 학과구조 개편, 학사운영 혁신 등 다양한 혁신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추가 선정에 대해 “미선정된 대학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이전 평가에서의 차순위를 올리는 게 아닌, 새로운 지표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학기본역량진단 제도개선협의회에서 나왔다”라고 말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해제돼도 재정지원은 계속 제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유형에 따라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반·특수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이 차등으로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다음 해에 제한대학에서 해제되더라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만 해제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제한된다.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 경우, 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학년도부터 일반재정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지표별 최소기준으로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에 활용된 평가 기준을 이번에도 적용한다.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를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대 미충족 대학 수준을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20% 이내로 제한했다.

교육부는 부정·비리 사안이나 정원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정·비리 제재 중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 매뉴얼’에 따른 ‘중대’ 또는 ‘상’ 유형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부정비리 제재와 정원감축 권고 이행 여부를 별도로 평가해 미이행 시 두 지표 모두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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